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구합104510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6. 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징벌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전남 고흥군에 본점을 두고 수산물 판매 및 금융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광주 D 지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을 포함한 10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2. 12. 23. 원고 조합에 입사하여 2017. 2. 22.부터 이 사건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아래와 같이 징계처분을 받은 자이다.

나.

참가인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공금을 횡령하고,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언어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이 2017. 7.경 원고에게 접수되었고, 원고의 조합장은 2017. 7. 31. 이에 대한 내부조사를 지시하면서 참가인에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조치를 하였다.

다.

2017. 11. 10. 개최된 원고 조합 인사위원회에서 참가인의 위 혐의들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고, 위 인사위원회는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면직 및 120만 원의 변상판정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징계처분장 및 변상판정통지서를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 및 '이 사건 변상처분'이라 한다).

라.

참가인은 2018. 1. 12.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G로 이 사건 징계처분 및 변상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3. 7. '사적인 생활용품을 법인카드로 구입한 행위와 언어폭력 행위는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부하직원들로부터 해외연수 여비를 받은 행위 및 오피스텔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원받은 행위만으로 참가인을 면직시킨 것은 참가인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지원을 요청하였다면 월세 20만 원에 대한 지원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양정이 과다하다. 원고는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에서 사고발생 당시의 손해액을 변상책임의 한도액으로 정하고 있는바, 손해액의 배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책임액으로 한 이 사건 변상처분은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 구체신청을 인용하였다(참가인은 2017. 7. 31.자 직위해제, 대기발령조치에 대해서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C로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6. 8.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위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이 사건 변상처분에 대해서는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직무를 수행하며 발생한 비용을 충당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손해액의 배액 변상을 명하여 부당하게 과도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35, 36, 37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원고 조합의 내부규정은 별지 관계 규정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 사건 징계처분 부분의 적법여부

4.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 사건 변상처분 부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변상처분은 민사상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2)

이 사건 변상처분은 상벌규정 제21조의2 제1항에 근기하여 당시 정확하게 확인된 임차료 지원금 관련 횡령액 60만 원에 대해서만 그 배액을 지급하도록 한 것인바, 참가인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그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변상처분은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에 따른 변상판정에 해당함과 동시에 상벌규정 제21조의2 소정의 징계부가금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다만, 변상책임액은 손해액을 한도로 하므로 이 사건 변상처분의 근거가 된 임차료 지원금 관련 횡령행위의 손해액 6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징계부가금의 성질만을 가진다).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은 이사회 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사고 발생 당시의 손해액을 한도로 하되 행위자의 직무 및 업무분장, 사고의 원인 등 징계처분의 양정에서 고려되는 요소들을 참작하여 변상책임액의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도록 하고 있고(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참조), 변상책임자가 변상기일까지 변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여 면직시키는 절차를 두고 있다(제35조 참조). 상벌규정 제21조의2 역시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징계처분과 마찬가지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 등을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의 액수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에 따른 변상판정과 상벌규정 제21조의2 소정의 징계부가금은 모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그 밖의 징벌'로서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이 정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직원들을 이용하여 횡령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원고가 이 사건 변상처분에서 고려한 임차료 지원금 관련 횡령행위 외에 해외연수 여비, 멀티탭과 선풍기 관련 횡령행위도 인정되며, 상벌규정 [별표]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은 공금 횡령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횡령액 2배 이상의 징계부가금을 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변상처분은 위 부과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하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 사건 변상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권(재판장) 강창효 이창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