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구합108031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8. 10. 5. 원고에게 한 육상발굴(표본, 시굴, 정밀) 업무정지 1년 1개월 15일 처분 중 업무정지기간 3개월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21. 문화재 지표·발굴조사, 문화유산 보존처리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원고 소장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참조), 2014. 2. 19. 육상 지표조사<1>와 육상 발굴조사<2>를 하는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피고에게 등록<3>되어 있다(을 제9호증 참조).

나.

한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문화재법'이라고 약칭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등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이하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적시한다).

다.

피고는 2018. 10.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매장문화재법 제25조 제1항 제4호 전단이 정한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여 업무정지 1년<4>에 해당하고, 같은 항 제7호가 정한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업무정지 3개월<5>에 해당하는 각 법령위반행위를 하였으므로, 위반행위가 둘인 경우 가장 중한 업무정지기간에 나머지 기간의 1/2을 더한다는 처분기준에 따라 '육상발굴조사(표본, 시굴, 정밀)<6> 업무정지 1년 1개월 15일'을 명한다는 처분(주문 기재 처분으로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갑 제1, 2호증 참조).

<7>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일로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90일 이내인 2018. 12.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