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19가단121718 판결

2019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931,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다.

■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30,691,028원 및 그 중 13,446,540원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11,872,838원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나머지 5,371,650원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6. 토공사업 등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2016. 3. 7. 상호가 C 주식회사에서 B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에 입사하여 2018. 9. 30. 퇴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10.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0. 15. 피고 대표자 D을 상대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북부지청에 체불금품 진정을 제기하였고, 담당 근로감독관은 2018. 12. 21. 피고가 상시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임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1,200만 원(2018. 7.부터 9.까지 매월 400만 원씩), 퇴직금 11,256,70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674,640원(2016, 2017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각 1,837,320원), 합계 26,931,34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 대표이사 D이 원고에게 위 다.항과 같이 임금 등을 체불한 사건과 관련하여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D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하였다. D은 2019. 10. 4. 대전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피의자 신문을 받으면서, ‘원고에게 2018. 7.부터 9.까지 3개월간 매달 4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에게 2년간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각 1,837,320원씩을 지급하지 않았다’, ‘매달 50만 원씩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의 퇴직금이 11,256,700원으로 산정되는 데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마.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11. 22.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이 원고에게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D에 대한 약식명령 청구를 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9고약12538), D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D은 이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20고정 700호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0. 9. 10. D의 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D을 벌금 400만에 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D은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2020. 9. 11.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9. 6. 24.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중 900만 원, 미지급 퇴직금 중 9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사.

한편 D은, 원고가 2016. 12.경부터 2017. 6.경까지 E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에게 실제 공사금액인 66,622,762원보다 과다하게 78,495,600원의 공사금액을 청구하였으므로 원고는 피해자인 D을 기망하여 11,872,838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한편, 현장소장으로서의 임무를 위배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고,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철근을 무단으로 판매하여 그 대금 2,112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사기,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의 혐의로 원고를 고소하였다.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이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2019. 12. 10. ‘공사금액 약 1,100만 원이 과다 청구된 것은 하도급 업체의 잠적으로 인해 발생한 임금체불과 공사지연 금액이고, 철근 판매 또한 원고와 관계 없이 상무인 F의 지시에 따라 반출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각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8. 7.부터 9.까지의 임금 합계 1,200만 원, 원고의 퇴직금 11,256,700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2016년도분 및 2017년도분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3,674,6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피고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피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던 데다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대표이사 D은 원고에 대한 임금미지급 등과 관련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북부지청에서 2019. 4. 15.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8명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피고의 급여대장에 의하면 2016. 1. 및 12., 2017. 1. 및 12., 2018. 1.경 피고의 직원 수가 모두 10명을 초과하고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만 원고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미지급 임금 등 중 1,800만 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등 합계 26,931,340원(= 미지급 임금 1,200만 원 + 퇴직금 11,256,700원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674,64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체당금 1,800만 원을 공제한 8,931,3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월 급여로 3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50만 원씩을 추가하여 월 40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퇴직금 명목으로 월 50만 원씩 34개월 동안 합계 1,7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아 부당이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700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임금 채권 중 600만 원, 퇴직금 채권 중 5,628,350원 부분(원고의 임금과 퇴직금에서 1/2을 초과하는 부분)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2)

판단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원고의 월급으로 350만 원,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의 2016. 1.분 급여대장에 원고의 급여는 기본급 320만 원, 식대 10만 원, 차량유지비 20만 원 합계 3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급여대장의 참고사항에는 원고의 급여가 370만 원에서 320만 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명목을 특정하지 않은 채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후 2016. 12.분 급여대장 및 2017. 1.분 급여대장에도 원고의 급여 내역이 위와 같이 기본급 320만 원, 식대 10만 원, 차량유지비 20만 원 합계 350만 원 및 추가지급분 50만 원으로 유지되다가 2018. 1.분 급여대장에는 원고의 급여가 기본급 320만 원, 식대 10만 원, 차량유지비 20만 원, 상여금 50만 원 합계 400만 원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기재되었고, 2018. 8분 및 9.분 급여대장에도 원고의 급여 구성 내역이 그대로 유지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상 급여 내역으로 기재된 350만 원에 더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50만 원(2016. 1.분 및 2017. 1.분 급여대장상 추가지급분, 2018. 1.분, 8.분, 9.분 급여대장상 상여금)을 피고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주장의 월 5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는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1,7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유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2015. 11. 16. 피고에 입사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그로부터 1년 가량 지난 2016. 10.경 작성된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원고의 급여가 3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들어 급여대장상 35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나, 피고가 작성한 급여대장 자체로 350만 원 외에 추가지급된 50만 원은 그 명목이 나타나 있지 않거나 상여금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금원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객관적 근거는 없다.

②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작성되기 전인 2016. 1.분 급여대장의 참고사항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급여(기본급)가 370만 원에서 320만 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한편, 원고에게 특별한 명목 없이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50만 원은 원고가 원래 피고로부터 받아 온 급여로 볼 여지도 상당하다.

③

비록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급여가 월 3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상여금, 퇴직금, 기타급여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식대, 차량유지비 등 기타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2018. 1.부터는 상여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 및 원고의 근로조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문언이 절대적인 근거가 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월 3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초과분이 임금이 아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④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급여 명목의 금원과 피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구분하여 지급하였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다.

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월 50만 원은 피고가 원고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월 350만 원의 1/7에 상당하여 통상의 퇴직금보다 그 액수가 크다.

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유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상계 항변은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8,931,3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행권고결정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 15.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월 50만 원씩 34개월 동안 1,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 금원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 피고가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 중 11,628,350원 범위에서 상계하였고, 상계 후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5,371,650원이 남게 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2017. 6.경 G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방수공사업체와 결탁하여 위조된 서류로 실제보다 과한 기성금액을 요청함으로써 피고에게 11,872,838원의 손해를 입혔고, 2017. 4. 26.경 피고 소유의 철근 24톤을 임의로 반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철근을 절취하여 철근 판매대금 상당액인 13,446,540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25,319,378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원고가 부당이득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1,7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 주장의 불법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 주장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 대표이사 D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공사금액을 과다청구하고, 철근을 무단으로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원고를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 검사가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