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C, D, E에게 별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중 별지 [목록]'최저임금 차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2021. 1. 21.부터 2021. 5. 26.까지는 연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고, 나.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중 별지 [목록] '최저임금 차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2021. 1. 21.부터 2021. 5. 26.까지는 연 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대전 유성구 F에서 택시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들은 택시운전사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직하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원고 C, D, E은 현재까지 재직 중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2021. 4. 28. 변론종결일 이전에 퇴직하였다). 원고들은 총 운송수입금에서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이른바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받되 초과운송수입금을 갖는 방식인 정액사납금제로 임금을 받아왔다.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5항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을 신설하였고,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2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게 되었다. 개정된 최저임금법과 시행령 규정은 부칙(제8818호, 2007. 12. 27.) 제1호에 따라 피고가 소재한 대전광역시의 경우 2009. 7. 1.부터 시행되었다.
원고들이 가입되어 있던 G노동조합 H지역본부(이하 'I노조')와 피고가 가입된 J조합(이하 'J조합')과 사이에 체결된 2009년 임금협정에서 근로시간은 1일 2교대시 1일 6시간 40분으로, 월 운송수입금을 92,000원, 월 만근일수를 26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I노조와 J조합은 2013년, 2015년, 2016년, 2018년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및 기준운송수입금의 변경 경과는 위 표 기재와 같다.
원고들이 최저임금을 구하는 기간 동안 실제 근로일수는 별지 [최저임금 산정표]'근무일수'란 기재와 같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 청구의 인정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제6조 제1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 으로 본다(제6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하여 2009. 7. 1.부터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인 원고들에게 청구기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 x 원고들의 월 근로시간(= 월 근로일수 x 1일 근로시간)'의 방식으로 산정된다.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함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K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가입한 I노조와 J조합 사이에 체결된 각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2009년 협정)에서 4시간 20분, 3시간 40분으로 계속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기준운송수입금이 일 92,000원(2009년 협정)에서 97,000원, 109,500원,111,500원으로 증가하고 있어 위와 같은 임금협정 체결 전후로 택시기사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13년 이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므로(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200738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1. 4. 8. 선고 2019나13832 판결 참조),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을 2009년 임금협정에 따라 1일 6시간 40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계산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은 별지 [최저임금 산정표] 각 기재와 같이 시간당 최저임금에 월 근로시간[= 월 근로일수 x 1일 소정근로시간(6시간 40분, 편의상 6.667시간으로 계산함)]을 곱하여 산정한 '법정최정임금(A)'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B)'를 공제한 '최저임금 미달액(A-B)'란 각 기재와 같고, 원고별 합계액이 별지 [목록] '최저임금 차액'란 기재 각 금원에 이른다. 아울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임금 지급일 다음날인 매달 11일부터 2021. 1. 20.까지 상법이 정한 연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합계액이 별지 [목록] '차액 이자'란 기재 각 금원에 이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차액'란 및 '차액 이자'란 기재 각 금원을 합한 별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실제 근로일수에 연차휴가, 하기휴가, 유급휴일, 특별휴가, 병가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날인 '인정일'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등은 제외되고(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구 최저임금법(2018. 6. 12. 법률 제15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1호,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의하면,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등은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이런 규정에 비추어 사용자인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인정일'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없으므로, 인정일 역시 최저임금산정을 위한 근로일수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 청구의 인정 범위
피고는 현재까지 재직 중인 원고 C, D, E에게 별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중 별지 [목록] '최저임금 차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2021. 1. 21. (원고들이 구하는 청구취지변경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21. 5. 26.(피고가 이행의무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으므로 아직까지 재직 중인 위 원고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피고는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중 별지 [목록] '최저임금 차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2021. 1. 21. (원고들이 구하는 청구취지변경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21. 5. 26.(피고가 이행의무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선고일) 상법이 정한 연 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신의칙 항변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 운전기사들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수입을 더 얻을 수 있는 정액사납금제를 선택하였고 이에 피고는 택시 운전기사를 채용하기 위하여 원고를 포함한 택시 운전기사들의 요청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원고들은 근무기간 동안 피고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청구를 하였고 택시 운행으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수입을 얻었다. 원고들 주장대로 최저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게 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 청구가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09. 7. 1.부터 대전광역시에서 시행된 이후 피고의 근로자들과 기준운송수입금액, 소정근로시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서 피고나 근로자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실제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많은 택시회사들이 노사협의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은 임금협정이나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점, ③ 이 사건에서 원고 청구가 인용된다고 하여 피고가 경영상 어려움을 크게 겪거나 존립 자체가 흔들릴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드러나 있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최저임금 청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고 이 사건 특례조항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공제 항변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
소정근로시간수 및 그에 따른 원고들에 대한 고정급 임금과 사납금 액수 사이에는 불가분적 견련관계가 있다. 이 사건에서 2013년 이후 임금협정의 체결로 인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되어 원고들의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면, 그에 대응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할 사납금 액수 또한 인상되어야 하고 2009년 임금협정 및 2013년 이후의 임금협정 등의내용, 이후 최저임금 변동액과 사납금 합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재산정한 사납금액에서 원고들이 실제 피고에게 납입한 사납금의 차액을 공제해야 한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부 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에 대한 특칙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임금협정과 근로계약 중 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납금 합의 등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라면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사납금을 증액하는 약정을 체결할 여지는 있으나, 그러한 약정이 없는 이상 원고들이 법률상 원인없이 사납금차액 상당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없어 각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