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453
판결선고
2019. 8.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반도체제도장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5.부터 2018.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8. 7.분 임금 3,583,33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E, F, G)의 임금 합계 65,117,59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5.부터 2018. 11. 30.까지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2,629,87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E, F, G)의 퇴직금 합계 27,570,75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체불하였던 임금이 65,117,596원, 퇴직금이 27,570,752원에 이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은 없는 점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반도체제도장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의 2018. 7.분 임금 3,65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2,0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14,684,93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6. 12. B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 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문홍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