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440,2019
판결선고
2019. 11. 15.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1440』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미술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28.부터 2018. 8. 2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8. 4.월 임금 3,300,000원, 2018. 5.월 임금 3,300,000원, 2018. 6.월 임금 3,300,000원, 2018. 7.월 임금 3,300,000원, 2018. 8.월 임금 2,980,645원 등 임금 합계 16,180,645원, 2016. 8. 16.부터 2018. 8.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8. 8.월 임금 782,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6,962,64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28.부터 2018. 8. 2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0,710,559원, 2016. 8. 16.부터 2018. 8.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59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2,300,559원을 지급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678』
피고인은 대전 서구 F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미술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2. 22.부터 2018. 8. 2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44,214,760원을 지급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D,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E,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피고인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D, E, G 작성의 각 진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주장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피고인은 D, E, G와 사이에, 매월 지급하는 돈 중 10%는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퇴직금분할약정을 하였기 때문에 퇴직금은 이미 다 지급되었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위와 같이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고의가 없었다.
관련 법리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월급이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위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강행법규인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판단
기록에 의하면, D은 2010. 5.경 정산기간을 입사일인 2008. 10. 27.부터 2010. 4. 30.까지로 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 2,747,790원이 지급되었다는 내용으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를 작성하고, 정산기간을 2010. 5. 1.부터 퇴사시까지로 하여 매월 급여 지급일에 퇴직금을 지급받되, 위 2010. 4. 30.자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은 매월 정산받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를 작성한 사실, G는 2010. 5.경 정산기간을 입사일인 2006. 6. 30.부터 2010. 4. 30.까지로 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 6,986,660원이 지급되었다는 내용으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를 작성하고, 정산기간을 2010. 5. 1.부터 퇴사시까지로 하여 매월 급여 지급일에 퇴직금을 지급받되, 위 2010. 4. 30.자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은 매월 정산받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를 작성한 사실, G는 2016. 9. 28. 2003년부터 2016년까지 153개월 동안의 퇴직금으로 임금 외에 매월 338,450원을 추가하여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 E, G는 입사할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피고인과 사이에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사실, G는 이 법정에서, I 강사가 퇴직하면서 피고인에게 퇴직금을 요구한 직후인 2016. 9. 28. J가 회의를 소집하여 강사들에게 위와 같은 확인서 양식을 나누어주면서 금액은 지금 받고 있는 돈의 10%를 기재하라고 하여 기재한 것이고 당시에도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은 듣지 못했고 그 이후에도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측 증인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08년부터 2011년 K 강사가 피고인에게 퇴직금을 요구하기 전까지는 피고인과 강사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퇴직금 포함 여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2012년 3월 전까지의 퇴직금은 강사들이 그 수령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 E, G를 포함한 강사들을 처음 고용할 당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지급받겠다고 하는 강사들은 아무도 없었고, 2016. 9. 28. G를 포함한 강사들로부터 위와 같은 확인서를 받을 당시에도 그 작성을 거절한 강사도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1년도에 K이 퇴직금지급청구를 한 후 2012년 초순경부터 퇴직금을 추가한 금액을 더하여 G에게는 월 2,127,400원에서 2,514,200원으로, L에게는 967,000원에서 1,643,900원으로, M에게는 2,320,800원에서 2,610,900원으로, N에게는 1,160,400원에서 1,643,900원으로, O에게는 967,000원에서 1,934,000원으로 인상하여 각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액된 금액이 인상되기 전 급여액의 10%를 현저히 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피고인 주장처럼 퇴직금 부분이 추가되어 산정된 금액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측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2010. 4. 30.자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은 실제 위와 같은 퇴직금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 그 때까지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지급되었기 때문에 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것인 점, 따라서, 피고인과 강사들 사이에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는 물론 2010. 5.경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를 작성할 당시나 2016. 9. 28. 위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D, E, G를 포함한 강사들이 피고인에게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였다거나 피고인과 위 강사들 사이에 실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교섭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된 2012. 7. 26.부터 위 2016. 9. 28.자 확인서 작성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D, E, G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법정사유가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강행법규에 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위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그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하다고 볼 정당한 근거도 없으므로, D, E, G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의 법정기간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에게 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부분 체당금을 근로복지공단에 모두 납부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D에 대한 미지급임금 16,180,645원을 공탁한 점, 다만, 이 사건 퇴직금 액수가 많은 점, 피고인이 강행법규에 반하는 방식의 퇴직금 중간정산 방식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탈하려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헌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