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641
판결선고
2020. 1. 9.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서구 B건물, C~D호 소재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반도체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6.부터 위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한 F(여, 28세)이 위 회사 근로자인 G과 결혼을 한다는 이유로, 2018. 1. 24.부터 2018. 2. 7.까지 위 F에게 별다른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2018. 2. 5.경 위 회사 회의실에서 위 G에게 '니가 알아서 설득해서 집에 들어앉혀라, 니 마누라 계속 저렇게 놓아둘 것이냐, F에게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고 해라,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서 퇴직금 더 나오게 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하는 등 F의 퇴사를 압박하고, 2018. 2. 7. F을 그녀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공과 관련이 없는 연구부서로 인사발령을 내는 등으로 F의 퇴직을 종용하였고, 이에 2018. 2. 8. F이 퇴직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피고인은 결혼을 이유로 근로자의 퇴직에서 남녀를 차별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6. 위 회사에서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F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F에 대한 대질진술조서
G, F의 각 진정서(순번 4, 8, 39)
G, F, I의 각 간이 진술서
H의 증인진술서
취업규칙
사직서 사본
문자내역(순번 25)
각 녹취록(순번 44, 81, 107)
2016 ~ 2018 부서이동내역 공지메일
2017 ~ 2018 F 외 직원들의 해외출장취소 및 불승인 내역 공지메일
2018. 2. 6.자 G 메일, 2018. 2. 7.자 A, G 메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11조 제1항(근로자의 퇴직에서 남녀 차별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은 F에게 결혼을 이유로 업무를 부여하지 않거나 퇴직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
판단
각 녹취록의 기재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F이 G과 결혼하는 사실을 안 이후 2018. 1. 24.부터 2018. 2. 7.까지 F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별다른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사실, ② 피고인은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G을 통해 F의 퇴사를 종용한 사실, ③ 피고인은 신혼여행을 마치고 첫 출근한 2018. 2. 5. G을 불러 F의 퇴사를 종용하였고, 이때 F의 퇴사를 조건으로 G에게 특혜를 제안하기도 한 사실, ⑤ G이 2018. 2. 6. 피고인의 제안을 수락하는 메일을 보내자, 피고인은 2018. 2. 7. 도리어 이를 거절한 사실, ⑥ 피고인은 2018. 2. 7. F을 그녀의 의사와 무관하게 적응하기 어렵고 전공과 관련이 없는 연구부서(FAE)로 인사발령을 낸 사실, ⑦ 결국 G, F은 2018. 2. 8. 모두 피고인 회사를 퇴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 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11조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 차별행위와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 체결 행위를 금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F이 G과 사내 결혼을 한다는 이유로 배우자가 될 G을 통해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F의 퇴사를 종용하고, F 본인에 대한 퇴사 종용의 수단으로 업무를 주지 않거나 적응하기 어렵고 전공과 관련이 없는 부서로 배치하여 F 본인으로 하여금 퇴사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태양,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결국 그 배우자인 G까지도 퇴사하기에 이른 점 등을 보태어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더라도 당초 약식명령으로 정한 벌금형(3,000,000원)은 너무 가볍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영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