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884
판결선고
2019. 10.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건설·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31.부터 2019. 1. 11.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D, 2011. 9. 20.부터 2019. 1. 11.까지 근무하고 다음 날 퇴직한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및 검찰 구형 의견 : 벌금 500,000원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원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제시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고용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위 2011년경 D과 E의 전임자들이 갑자기 퇴직하여 이들을 급하게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서재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