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12. 3. 선고 2019구합10828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25.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 남구, 달서구, 달성군, 동구, 서구, 중구, 수성구 등 8개 구·군의 C을 대상으로 설립된 지역단위 노동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9. 4. 10. 참가인에게 별지1 교섭요구사항 기재 항목(그 중 1항을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라 한다), 참가인은 2019. 4. 29.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단체교섭거부’라 한다)<1>.

다.

원고는 이 사건 단체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5. 13.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7. 9. 이미 관련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하여 그 유효기간 중이고,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사항은 징계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의 임용권, 기관의 관리 및 운영 또는 입법정책 사항에 해당하여 비교섭 사항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D).

라.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9. 7.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0. 8.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판정을 기각하였다(E,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교섭 요구 내용은 74개 노조가 2019. 1. 21. 체결한 단체교섭의 내용과 다르므로, 원고는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련된 노동조합’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참가인은 구 공무원노조법 제9조 제5항의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사항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어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므로, 참가인은 비교섭 사항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3.

관련 법령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이 2020. 1. 21. 만료됨에 따라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정부교섭(이하 ‘2020년 정부교섭’이라 한다)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단체교섭거부가 부당함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을나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참가인을 상대로 한 2020년 정부교섭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20년 정부교섭에 참여하였다가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원고에게 교섭위원이 배정되지 않자 더 이상 위 교섭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였고, 노동조합법에서는 단체협약은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공무원노조법 제17조 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1항 참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같은 사유로 처분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이 2020. 1. 21. 만료됨에 따라 원고가 2020년 정부교섭에 참여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단체교섭거부의 위법 여부 및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본안에 관한 판단(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구 공무원노조법 제9조 제3, 5항 적용 여부

1)

공무원노조법 제9조 제3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정부교섭대표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교섭을 요구받은 사실을 공고하여 관련된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교섭요구기간 안에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C노동조합의 경우 조직대상이나 조직형태의 중복과 관계없이 관련된 복수의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가하는 경우에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가 교섭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섭요구 사항이 동일한 경우에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려는 데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관련된 노동조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최초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과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수 있을 정도로 교섭대상이 동일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0두5097 판결).

2)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참가인은 2019. 1. 21. F총연맹 등 74개 C노조(위임노조를 포함한 수, 서울시 C노동조합 등 지역단위 노동조합도 포함되어 있다)와 2019. 1. 21.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유효기간 만료일은 2020. 1. 21.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위 유효기간 내인 2019. 4. 10. 참가인에게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의 교섭의제였던 징계자에 대한 회복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사항과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징계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수 있을 정도로 교섭대상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위 교섭의제는 교섭과정에서 비교섭 사항으로 상호 인정하여 철회하였음), ② 이 사건 단체협약은 전국단위 교섭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참가한 다른 지역단위 노동조합과 동일하게 이 사건 단체협약에 참가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수 있었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과 교섭대상(교섭단위)이 동일한 2020년 정부교섭에 교섭요구를 하여 참여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구 공무원노조법 제9조 제3항에서 정하는 ‘관련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참가인은 구 공무원노조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행해진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비교섭 사항 해당 여부

1)

공무원노조법은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을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하면서, 그 단서에서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비교섭사항을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C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쟁송에 관한 사항,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무원노조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려면 그 자체가 C이 공무를 제공하는 조건이 될 정도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0두5097 판결).

2)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사항은 범죄사건 통보로 인한 C에 대한 징계의결 이 요구된 경우 그 후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 등으로 징계 요구된 사유의 기초가 변경되면 당초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요구된 징계의결을 취소하거나 경징계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 각 호는 범죄사건 통보로 인하여 C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범죄사건에 관한 결정 종류에 따라 징계의결의 요구 수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C이 징계를 받는 경우 C은 그 징계 종류에 따라 직을 상실하거나 보수가 감액되고, 승진임용 또는 승급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사항은 이 사건 그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오인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양정이 그에 합당하게 조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C의 직위, 보수 등과 같은 기본적인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은 행정안전부령으로서 참가인은 정부를 대표하므로,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사항은 참가인의 관리, 결정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사항은 비교섭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소결론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는 이 사건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행해진 것이어서 참가인은 구 공무원노조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영표(재판장) 이혜선 이성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