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노260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안전난간 등 미설치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적용법조에 '구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4788호)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을, 공소사실에 아래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다만,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그 주장의 당부를 먼저 살펴본 다음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하도록 한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C 소재 「D사옥·공장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 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018. 5. 4. 위 현장에 대하여 실시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건설현장(추락재해예방) 기획 감독 결과, 피고인은 아래에 해당하는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가)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이하 "안전난간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위 공사현장 2층, 3층 슬라브 단부와 3층 계단참 단부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1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C 소재 「D사옥·공장 신축공사」를 D으로부터 공사금액 12억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하는 A의 위 (가), (나) 기재 내용과 같은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상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건설현장에서 추락재해 예방 기획 감독 당시 안전상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B이 2017. 12. 11. E 주식회사와 그 동업자인 주식회사 D로부터 이 사건 [대전광역시 유성구 C 소재] 'D사옥·공장 신축공사'를 당초 공사대금 2,728,550,000원으로 도급을 받았으나, 사업주 측으로부터 착공일 이전에 "인테리어 및 호이스트 부분 등 건물 내부공사"는 다른 회사에 도급을 하려 한다는 의견을 듣고, 공사대금을 1,989,933,000원으로, 공사기간은 당초와 같은 2017. 12. 18. ~ 2018. 5. 31.로 구두계약을 마치면서, "패널부착은 F", "창호공사는 G"로 각각 순차 도급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중 B을 거쳐 F, G 순으로 순차 도급이 이루어지면서, 인테리어 부분까지 각 사업주를 통한 도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적용법조인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은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 사건 패널부착공사와 창호공사는 모두 도급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 A이 아니라 수급인인 "F, G"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설령 피고인들에게 안전상의 조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획 감독 당시 진행 중이던 작업내용의 필요로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가 규정하고 있는 안전상의 조치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부분의 책임자인 피고인 A은 B의 현장소장인 사용인으로서 피고인과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안전난간 등 미설치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추락방지조치의무 유무에 관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이 구 산업안전보건법(2018. 4. 17. 법률 제1558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3항에 정해진 사업주로서 추락방지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법리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사업주로부터 도급을 받은 제3자가 수행하는 작업을 현장에서 감시·감독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도 그 감시·감독 작업에 위와 같은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354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회사가 대전 유성구 C 소재 D사옥·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패널부착공사를 'F'에게, 창호공사를 'G'에게 각 하도급한 사실, ② 2018. 5. 4. 단속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 2층, 3층 슬라부 단부에는 패널부착공사가, 3층 계단참 단부에는 창호공사가 각 진행 중이었고, 2층, 3층 슬라부 단부 및 3층 계단참 단부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그곳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던 사실, ③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에 소속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평소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지휘, 감독하였고, 위 단속 당시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위 패널부착공사 및 창호공사를 지휘, 감독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가 소속 근로자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 회사로부터 패널부착공사를 하도급을 받은 F 및 창호공사를 하도급받은 G가 각 수행하는 작업을 현장에서 감시, 감독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이 감시, 감독하는 2층, 3층 슬라부 단부 패널부착공사 및 3층 계단참 단부 창호공사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회사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 정해진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들의 추락방지조치 이행 여부에 관하여

①

2층, 3층 슬라브 단부

2층, 3층 슬라브 단부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그곳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러나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사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43조 제1항은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이 조에서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주는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제42조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4조 제1항은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2층, 3층 슬라브 단부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단속 당시 패널부착공사로 인한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하였고, 패널부착공사로 추락방지망을 설치하기도 곤란하였으며, 패널부착공사 근로자들이 안전대를 착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회사가 2층, 3층 슬라브 단부와 관련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 정해진 추락방지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3층 계단참 단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3층 계단참 단부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단속 당시 창호공사(문틀설치공사)로 인한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하였고, 창호공사로 추락방지망을 설치하기도 곤란하였으며, 창호공사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창호공사 근로자가 착용하였던 안전대와 이를 지지하는 줄(로프)은 안전난간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였던 것으로서, 규칙 제4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지 위한 장비로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는 3층 계단참 단부에 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 정해진 추락방지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실질적인 고용관계 유무는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 등 근로계약의 형식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E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D)이 인테리어 등 공사를 피고인 회사와 무관하게 'K'에 직접 도급한 사실, 단속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 2층에서 조적공사를 하고 있던 근로자들 중 2명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 K가 위 조적공사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근로자 2명이 작업하던 조적공사는 피고인 회사가 도급인으로부터 도급받지 않은 '인테리어 등 공사'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회사가 위 2명의 근로자들과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에게 사업주로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규칙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근로자 2명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 회사에게 위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규칙 제32조 제2항은 '사업주로부터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평소 안전모를 현장에 비치하고 근로자들에게 그 착용을 독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근로자 2명이 단속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예비적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C 소재 「D사옥·공장 신축공사(이하 '공사현장')」현장소장 겸 위 공사현장 내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관리할 책임자로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2018. 5. 4. 위 현장에 대하여 실시한 건설현장(추락재해 예방) 기획 감독 결과, 피고인은 아래에 해당하는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각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이하 "안전난간 등"이라 한다)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급인인 'F' 및 'G' 소속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위 공사현장 2층, 3층 슬라브 단부 및 3층 계단참 단부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주위적 공소사실 중 3층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등 미설치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에 대응하는 예비적 공소사실 중 3층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등 미설치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2)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한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등 참조).

(3)

검사의 위 예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 회사가 구 안전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정해진 사업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인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는 도급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인테리어 등 공사를 제외한 공사를 도급받아 그중 패널부착공사를 F에게 하도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를 하도급한 피고인 회사를 이 사건 공사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라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 중 3층 계단참 단부의 안전난간 등 미설치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고, 위 부분과 주위적 공소사실 중 2층, 3층 슬라브 단부의 안전난간 등 미설치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안전난간 등 미설치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주위적 공소사실 중 안전모미착용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예비적 공소사실 중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주위적 공소사실 중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 중 위 부분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안전난간 등 미설치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