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0가단102713 판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4,275,150원 및 그 중 3,060,310원에 대하여 2018. 1. 15.부터, 1,214,840원에 대하여 2018. 11. 3.부터, 원고(반소피고) B에게 11,985,666원 및 그 중 8,004,664원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3,981,002원에 대하여 2020. 2. 15.부터 각 2021. 11.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0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 49/5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다. 원고 A은 피고 사업장에서 2017. 7. 7.부터 2017. 12. 31.까지, 2018. 8.2.부터 2018. 10. 19.까지 각 근무하였고, 원고 B은 피고 사업장에서 2017. 4. 28.부터 2018. 4. 7.까지, 2019. 10. 18.부터 2020. 1. 31.까지 각 근무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근로기간 동안 도급제 기사로 일하였다[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이란 택시기사들이 운송일의 총 운송수입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이른바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은 개인이 가져가되, 별도의 월정 급여는 지급받지 아니하는 임금제도를 의미한다, 일급제라고도 함]<1>.

다.

원고 A은 피고에 대하여 2017. 8.부터 같은 해 12.까지 및 2018. 8.부터 2018. 9.까지의 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주휴수당을, 원고 B은 피고에 대하여 2017. 4.부터 2018. 4.까지, 2019. 10.부터 2019. 12.까지의 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주휴수당 및 2018. 4.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들이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간 동안 원고들의 월별 근로일수<2>는 별지 원고별 임금차액표의 '근무일수'란 기재와 같다.

라.

연도별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최저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4,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하여

1)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의 발생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소득격차의 해소를 위한 것으로 그 적용범위와 적용방법이 모든 노동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할 것인데,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에 기준운송수입금(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택시근로자의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함으로써 택시근로자가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른바 도급제 형태로 수령한 초과운송수입금은 위 규정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이를 제외한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그 부분은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2016다927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한최저임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최저임금 미달액의 계산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등의 산정

가)

원고 A이 미지급 최저임금을 청구하는 기간(2017. 8. - 2017. 12., 2018. 8.- 2018. 9.) 동안 원고 A에 대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40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한편 원고 B은, 원고 B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2019. 8. 30. 이전에는 3시간40분, 2019. 9. 1. 이후에는 피고 사업장에 적용되는 임금협정서 및 취업규칙에 의하여 6시간 50분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 B의 주장 중 2019. 8. 30.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에서 원고 B의 미지급 최저임금 등 청구기간 중 2019. 9. 1. 이전 (2017. 4.부터 2018. 4.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2020. 1. 1. 이전 피고 사업장에 적용되던 취업규칙이 현출되어 있지는 않으나, 앞서 본 증거,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B과 유사한 시기(2016. 8. 18., 2017. 8. 20.)에 피고와 비월급제(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시기사인 D의 근로계약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40분인 점, ② 피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 A이 최저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 40분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 또한 원고 B이 피고에게 납부하던 기준운송수입금이 소정근로시간 3시간 40분을 전제로 책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 또한 원고 B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40분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19. 9. 1. 이전의 기간 동안 원고 B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3시간 40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원고 B의 주장 중 2019. 9. 1. 이후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 B과 피고가 2019. 10. 18.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50분으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50분이 된다.

3)

비교대상임금액의 산정 기준

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별도의 월정 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근무 당일 택시운행을 통해 벌어들인 운송수입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납부하고, 남은 초과 운송수입금을 원고들의 수입으로 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일급제'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이 근무한 날에 대하여, 정액사납금제 근로자들이 피고에게 납입할 기준운송수입금보다 적은 기준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납입하였고, 이를 통하여 '정액사납금제 근로자들이 피고에게 납입할 기준운송수입금'과 '원고들이 피고에게 납입한 기준운송수입금'의 차액 상당액을 1일 임금으로서 선취하였으므로, 이 부분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D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2016. 8. 18.자 비월급제 근로계약서 제9조에는, '임금, 법정수당과 임의수당을 포괄적으로 포함한 금액을 일일로 환산하여 환산한 금액을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회사가 매일 일급으로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부할 때 근로자가 우선 공제하여 선취하여도 회사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위 계약서에 첨부된 임금산정표에도 '월 급여 총액 598,000원을 일당으로 환산한 23,000원을 일 임금(일당) 으로 근로자가 선 공제한 후 책임운송수입금으로 1일 2교대 기준 1교대당 48,000원을 회사에 납입한다. 1일 1인 1차 고정승무자도 NF쏘나타(로체) 차량을 기준하여 일 임금(일당)으로 23,000원을 공제한 후 68,000원을 1일 운송수입금으로 납입하기로 하며, YF쏘나타 차량은 1일 금 6,000원을 추가하여 납입하기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소속 '일급제' 근로자들의 경우 그 근로계약서에서 정액사납금제 근로자들이 납부할 기준운송수입금과 일급제 근로자들이 납부할 기준 운송수입금의 차액 상당액을 일급제 근로자들이 임금으로서 선취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다)

그러나, 원고들의 '일급제' 근로조건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보아 원고들이 정액사납금제 근로자들에 비해 피고에게 덜 납부한 기준운송수입금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급여라고 보더라도, 그와 같은 금원이 별도의 고정급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은 이상 이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고정급여를 실제 지급받지 않고 매일 운행으로 인한 총 수익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수령한다는 점에서 이는 도급제 근로계약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임금지급 방식에 해당하는 점, 피고가 원고들에게 '정액사납금제 근로자들로부터 지급받을 기준운송수입금'과 '일급제 근로자들로부터 지급받을 기준 운송수입금'의 차액 상당액을 감액하고, 이를 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는 약정은 사실상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사전에 포기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위와 같은 약정이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 사실상 기존의 도급제방식의 근로계약과 유사한 형태의 계약을 우회하여 체결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어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특례 조항까지 마련하여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자 한 입법취지가 몰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기준운송수입금을 감액하여 주고 그 감액된 기준운송수입금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하는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도급제 근로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초과운송수입금만 지급받았다고 보아야 하고, 위 기간 중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비교대상임금은 없게 된다.

4)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 방법

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법정 최저임금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산정한 미지급 최저임금은 별지 원고별 임금차액표의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와 같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도급제'로 근로하였음을 자처하고 있는 이상최저임금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원고들의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 단위에 의하여 원고들의 최저임금액이 정하여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개정되면서 신설된 이 사건 특례조항에 의하면 택시기사들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비록 택시기사들의 근무형태가 도급의 성격을 띄고 있다거나 택시 운행 업무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져 정확한 실제 근로시간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울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택시기사들인 원고들의 최저임금액을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비교대상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 단위에 의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게다가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신설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택시기사인 원고들의 최저임금액을 시간을 단위로 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는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과 달리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휴수당 청구에 관하여

1)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원고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도급제에서 일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따질 때에는 주휴수당 및 주휴시간이 고려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최저임금 미달금액 산정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는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한다.

2)

원고들은 미지급 주휴수당을 구하는 기간 동안 각 월별 유급주휴일수를 별지 원고별 임금차액표의 '주휴일수'란 기재와 같이 주장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월별 유급주휴일수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지급의무 있는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별지 원고별 임금차액표의 피고별 각 '미지급 주휴수당'란 기재와 같다.

다.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 B은, 원고 B이 2017. 4. 15. 피고에 입사하여 2018. 4. 30. 퇴직하여 원고 B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를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 B은 2017. 4. 28.부터 2018. 4. 7.까지 피고에서 도급제 기사로 근무하였고,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발령대장에도 원고 B이 2017. 4. 28. 입사하여 2018. 4. 7. 퇴사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B이 그 퇴직금 차액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B의 미지급 퇴직금 주장은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원고별 임금차액표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미지급 최저임금액 3,682,470원, 같은 표 '미지급 주휴수당'란 기재 미지급 주휴수당 592,680원 합계 4,275,150원 및 그 중 2017. 7. 7.부터 2017. 12.31.까지 근로기간에 대한 미지급 최저임금 등 3,060,310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8. 1. 15.부터, 2018. 8. 2.부터 2018. 9.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미지급 최저임금 등 1,214,840원에 대하여는 퇴직일인 2018. 10. 19.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8. 11. 3.부터, 원고 B에게 별지 원고별 임금차액표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미지급 최저임금액 10,345,947원, 같은 표 '미지급 주휴수당'란 기재 미지급 주휴수당 1,639,719원 합계 11,985,666원 및 그 중 2017. 4.부터 2018. 4.까지 의 미지급 최저임금 등 8,004,664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 B이 구하는 2018. 5. 15.부터, 2019. 10.부터 2019. 12.까지의 미지급 최저임금 등 3,981,002원에 대하여는 퇴직일인 2020. 1. 3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2. 15.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그 주장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의 청구가 일부만 인정되어 피고가 임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한다).

마.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본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수입을 더 얻을 수 있는 도급제 근로방식을 선택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원고들의 의사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수 년간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들어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는바, 만약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된다면 피고 회사는 돌이킬 수 없는 재정적 파탄에 처하게 된다.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

2)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본소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특례조항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부분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통해 원고들이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은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 정한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제외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고정급을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09. 7. 1.부터 대전에서 시행된 이후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 중 고정급 비율을 높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자 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기준운송수입금액, 소정근로시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고나 근로자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유지하였다.

③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최저임금 청구로 인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예비적 반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도급제로 근무한 원고들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한 근로자들에 비하여 적은 기준운송수입금만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전부 자신의 수입으로 하였는바, 원고들이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였다면 운행일마다 피고에게 추가로 기준운송수입금을 납부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쌍방 당사자의 이익을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고려하면 도급제 근로계약의 내용은 양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합리적으로 재산정한 기준운송수입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이 재산정한 월별 기준운송수입금에서 원고들이 실제 피고에게 납입한 기준운송수입금의 차액이 반소 청구취지 기재 금원에 이르는바,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의 위 주장은, 원고들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최저임금액 등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면 도급제 근로계약에서 정한 사납금 관련 조항 또한 무효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무효행위 전환 법리나 법률행위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피고와 원고 등의 가정적 의사를 탐구하여 적정 사납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법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여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도급제 근로계약에서 정한 사납금 관련 조항까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사납금의 액수에 관하여는 원고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사납금 관련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납금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 · 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될 것이나 당해 효력규정 및 그 효력규정을 둔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해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38178 판결 등 참조).

②

근로기준법 제15조는 민법 제137조 본문이 정한 일부 무효 시 전부 무효 원칙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고(제1항),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으로 보충된다(제2항). 위 근로기준법 제15조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일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당사자들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인가'라는 가정적 의사를 탐구할 필요가 없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정근로시간이 근로계약과는 달리 1일 4시간 20분으로 인정되는 것은 근로계약서에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을 취업규칙에서 정한 것과 같이 본다고 하여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중 기준운송수입금 부분 등 다른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사납금제나 도급제 방식하에서 인상된 임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사납금을 소급하여 지급하게 되면 이는 실질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원고들이 받게 되는 금액이 다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

다.

소결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호성

각주1) 원고 B의 2019. 10. 18.자 근로계약서(을 제2호증) 제3조에는, 원고 B이 피고에게 1일 기준운송수입금 195,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 B에게 월 1,770,050원의 고정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별지에 위 1,770,050원의 구성 내역에 대한 임금산정표가 첨부되어 있다. 또한 원고 B의 임금대장(을 제3호증)에는 피고가 원고 B에게 2019. 10.부터 12.까지 원고 B의 월별 근로일수에 따라 위 근로계약서 및 임금산정표에 부합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원고 B에 대한 일별승무기록표(을 제4호증)에는 원고 B의 2019. 10. 18. 이후의 1일 기준운송수입금(사납금)이 123,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기준운송수입금 내역과 다르고, 원고 B에 대한 운송수입납입대장(을 제12호증)에는 원고 B에 대하여 1일 기준운송수입금을 117,000원으로 한 것과 195,000원으로 한 것이 별도로 나타나 있는데, 피고는 그 중 1일 기준운송수입금을 117,000원으로 한 것을 바탕으로 원고 B의 출퇴근 및 기준운송수입금 납부내역 등을 관리해 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위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 B은 2019. 10. 18. 이후에도 정액사납금제가 아닌 도급제 내지 일급제 형태로 근로해 온 것으로 판단한다.

각주2)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다. 다만 원고 B은 2019. 10.부터 12.까지의 근로일수 관련하여 원고 B 주장의 '주휴일수를 포함하여 근로일수를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B은 위 기간동안의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B의 위 기간동안의 근로일수는 원고 B 주장의 주휴일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