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8. 5.경 설립된 세종특별자치시 C 소재 'B상가'의 관리단으로,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
원고는 2018. 6. 1.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18. 6. 1.부터 2019. 5. 31.로 하는 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상가의 관리소장으로 채용되었다.
원고는 2019. 10. 16.까지 위 상가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3, 24호증, 을 제1, 2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는 관리소장으로서 관리비 미납 입점업체에 대하여 연체료 부과, 지급명령 신청 등을 추진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막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 없이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이후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피고는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자발적인 사직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또한 피고는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43 내지 45, 58, 66 내지 68, 7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피고의 일방적 의사, 즉 해고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이나 사직 권고 등을 받기 전에 2019. 10. 15. 피고의 이사 D에게 관리소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의 어려움 등을 언급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5개월 동안 새로운 일을 찾으면 되니, 자신을 해고 또는 권고사직 처리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등 먼저 퇴직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당시 피고가 원고의 관리소장으로서의 업무를 막기 위해 원고로 하여금 퇴직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는 2019. 10. 16. 당시 피고의 대표이던 E과 퇴직 등에 관하여 유선으로 상의한 후 E의 위임을 받은 D에 의하여 퇴직 처리되었고, 그 직후 E에게 '내일까지만 출근하기로 했다. 기술이사에게 인수인계하고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날 원고가 D에게 교부한 업무인수인계서에도 원고가 해고된 것이 아니라 권고사직 처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후 피고가 원고의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에서 자진퇴사로 정정 요청함에 따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취소청구 사건에서 고용보험심사관은 원고가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다만, 같은 호 다목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직사유(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위 처분은 취소되었다}.
피고가 운영상의 이유로 2019. 10. 16.자로 원고를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통고서(갑 제45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① 내지 ③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해고통고서는 원고의 실업급여 수급 등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해고에 의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설령 해고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는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660조에 따라 고용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석(재판장) 김수한 김다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