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5. 29. 선고 2020가합10628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2. 16.부터 2024. 5. 29.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 C, D, E, F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B, C, D, E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F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 F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여, 원고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V 합자회사, 이하 ‘피고’라 한다)는 택시 운송업을 영위하는 합자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택시운전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와 W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2016년 임금협정서(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한편,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5항에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조항(이하 ‘특례조항’이라 한다)을 신설하였다. 특례조항은 최저임금법 부칙(제8818호, 2007. 12. 27.) 제1호에 따라 피고가 소재한 대전광역시의 경우 2009. 7. 1.부터 시행되었다.

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2018. 4. 30.까지 근무 당일 택시운행을 통해 벌어들인 운송수입금에서 일정액의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원고들이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갖되 별도로 월 고정급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이른바 ‘도급제’ 방식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들이 수령한 초과운송수입금은 특례조항에 따른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초과운송수입금 이외에 고정급여를 수령하지 아니하여 최저임금법이 보장하는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청구금액 합계란과 같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개정 최저임금법이 특례 조항을 통해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 따라서 특례 조항을 적용한 결과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등 참조).

3)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1일 79,000원의 기준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원고들은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갖되 별도로 월 고정급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이른바 ‘도급제’ 방식으로 근무하였다고 보인다.

피고는 전액관리제 형태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기사들의 편의를 위해 기준운송수 입금을 최대한 낮추어 임금을 사실상 공제하는 형태로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택시운전근로자들로부터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의 전액을 납부받고,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전액관리제 형태로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들이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은 특례 조항에서 정한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제외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고정급을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들이 도급제 형태로 근무한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 최저임금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다.

원고들이 2016. 5.부터 2018. 4.까지 매월 실제 근무한 일수가 별지 4 근무일수의 각 월별 근무일 기재와 같은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산정 방식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임금을 산정하면 별지 3 청구금액의 합계란 기재와 같은 돈이 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초과운송수입금과 별도로 매월 고정적으로 임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 3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와 같은 최저임금 미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3년을 역산하여 그 이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원고들의 2017. 7. 17. 이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므로,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3년을 역산한 2017. 7. 17. 이전에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임금채권은 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할 것인바, 앞서 인정된 것처럼 피고는 매월 10일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결국 2017. 8.분 이전 임금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소제기 6개월 내에 이행을 최고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20. 2. 28.경 피고에게 최저임금 미달 임금의 지급을 이행 최고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20. 7.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써 원고들의 2017. 3.분부터의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바,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부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와 같은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날인 2021. 12.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판결 선고일인 2024. 5. 29.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B, C, D, E, F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매경(재판장) 심현우 허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