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019고단3849 사건의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849,2020
판결선고
2020. 6. 11.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3849』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D에 소재한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근로자 23명을 고용하여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8.부터 2019. 1. 31.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12,985,40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399』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관광버스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4.부터 2019.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 8. 임금 2,100,000원과 2017. 9. 25.부터 2019.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9. 8. 임금 2,500,000원 합계 4,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사업장에서 2018. 4. 4.부터 2019.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5,270,505원과 2017. 9. 25.부터 2019.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4,478,176원 합계 9,748,68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49』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F의 진정서
『2020고단1399』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H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 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임금과 퇴직금이 합계 약 2,700만 원에 이른다. 이로 인해 위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G, H에게 그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여 주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F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지급하지 못하였던 대부분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3849 사건의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D에 소재한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근로자 23명을 고용하여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1.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B의 퇴직금 17,356,117원, 2009. 3. 28.부터 2017. 11. 30.까지 및 2017. 12. 2.부터 2019. 1.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C의 퇴직금 24,749,675원[2017. 11. 30.까지의 퇴직금 21,619,755원과 2019. 1. 31.까지의 퇴직금 3,129,920원의 합계] 등 합계 42,105,79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근로자 B,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백승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