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씩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787
판결선고
2020. 5. 8.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세종시 D에 있는 C 주식회사의 관리이사로서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이고, 피고인 B은 위 C의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총괄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24명을 고용하여 위 사업을 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9. 9. 3. 10:25경 위 C 내 건축폐기물 선별작업장에서 폐기물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차량계 건설기계인 E 로더를 운전하여 야적장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서는 피해자 F(68세)이 폐기물 선별작업 관련으로 현장에 머물러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사전에 로더의 상태를 잘 점검하고 전후방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기계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없이 위 로더의 경고알림장치가 고장난 상태임을 점검하지 아니하고 현장후방 상황을 면밀히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로더 후진 방향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로더 차체 뒷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로더의 좌측 뒷바퀴와 앞바퀴로 순차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5경 충북대학교병원에서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건설기계인 E 로더를 조종하였다.
피고인 B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3. 10:25경 위 C 내 건축폐기물 선별작업장에서 위 A이 차량계 건설기계인 로더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근로자 F이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A이 로더를 사용하여 폐기물 상하차 작업을 하는 현장 바닥이 많은 골재로 덮여있어 평탄하지 않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 및 작업장 관련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작업방법 및 위험예방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1), (2)항과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위 A으로 하여금 작업장에서 로더를 운전하도록 하였고 그로 인해 근로자 F을 로더 역과 사고에 의한 흉부손상 등으로 같은 날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무면허 근로자 작업 제한 위반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가 필요한 건설기계 이용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 등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근로자 A이 건설기계인 로더를 이용하여 폐기물 상하차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건설현장 감독결과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추락 위험 장소 등에서의 위험 방지 조치의무 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5.경 위 C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집수정 개구부의 덮개를 고정하지 않았고, 파쇄 작업장소의 컨테이너 자재창고, 1차 선별기, 4차 파쇄기 컨베이어 이동통로의 끝 및 3차 선별기의 작업발판 끝, 아스콘 작업 장소의 드라이어 본체 가열기의 사이클론 점검통로의 끝, 버너 점검구 작업발판의 끝 및 준설토저장소 개구부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파쇄설비의 운전실 이동 계단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기계 등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 조치의무 위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설비인 파쇄 작업장의 고압살수 모터, 1차 선별기의 벨트 회전체, 아스콘 작업장소의 드라이어 본체 가열기, 나이스콘 약품 혼합기의 회전체에 각각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감독점검표
법위반 사진 대지
사업자등록증
재해조사 의견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망진단서
수사협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자료) 요청에 따른 회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무면허근로자 작업제한위반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위험 방지, 예방조치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무면허근로자 작업제한 위반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위험 방지, 예방조치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C 주식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호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