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871
판결선고
2020. 6. 3.
범죄사실
피고인 A
2019. 3. 19. 중대재해
피고인은 대전 서구 C건물 2층에서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B(이하 B)'의 대표이사이자, 'B'이 2019. 3. 14.부터 시공하는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성당 사제관 교육관 리모델링 공사(이하 E성당 공사)'의 총괄관리자로서 공사의 공정관리 및 근로자들의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 설치 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9. 위 'E성당'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를 높이 4.5m가 넘는 경사 지붕면 위에서 작업하도록 하면서 난간 등 또는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2019. 3. 19. 10:00경 근로자 F이 경사 지붕면에서 미끄러지면서 추락하여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9. 3. 20. 정기감독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0.경 1. 가.항 기재 'E성당' 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틀비계를 사용하면서 전도 방지를 위한 고정 또는 아웃트리거 설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비계의 최상부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는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0.경 위 '성당' 공사현장에서 전동 컴프레샤를 사용하면서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 등을 설치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0.경 위 '성당' 공사현장에서 차량이나 중장비가 통행하는 작업장 바닥에 이동전선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사망진단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위험 예방, 방지 조치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위험 방지, 예방조치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점 등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사고 전에 근로자인 피해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8.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2017. 6. 12. 근로자 추락위험 방지조치 위반 및 업무상 과실에 의한 근로자 사망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7. 5. 2. 위험방지조치 위반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2019.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다시 사업현장에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한 결과 사망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유족들과 사이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으나 그 조정금을 변제기한인 2020. 3. 13.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아 피해회복을 아직까지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