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결정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등
B노동조합(이하 ‘B노조’라 한다)은 2001. 2. 8. D산업관련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상급단체로는 E연맹을 두고 있으며, 2019. 8. 1. B노동조합F지부G지회(이하 ‘G 지회’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H 노동조합(이하 ‘소외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9. 8. 22.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이고, 상급단체는 I연맹이다.
원고는 2011. 8. 11. 설립되어 상시 221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휠 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교섭요구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및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
B노조는 2019. 8. 19. 원고에게 원고 소속 근로자 128명이 B노조에 가입하여 2019. 8. 1. G 지회가 설치되었음을 알리며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다.
B노조는 원고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2019. 8. 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J로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9. 위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사용자(원고)는 B노조의 2019. 8. 19.자 교섭요구에 대하여 공고하지 아니한 것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원고)는 이 사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간 B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B노조는 원고가 위 2)항 기재 결정서를 송달받고도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2019. 9. 23. 원고에게 교섭에 참가할 것을 통보하는 한편,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 신청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을 신청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에 대해 각하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9. 9. 30. B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원고의 사업장에 공고하였다.
소외 노동조합은 2019. 10. 3. 조합원수가 113명이라는 내용으로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한편, 2019. 10. 5. 임시총회를 열어 상급단체인 I연맹에 가입하였고, 2019. 10. 7. 원고에게 위 변경사실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9. 10. 8. B노조 및 소외 노조를 교섭요구노동조합으로 하는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였는데, 그 주된 공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고기간 : 2019. 10. 8. ~ 2019. 10. 14.(5일간)
교섭요구노동조합
원고는 2019. 10. 14. B노조의 조합원 수에 착오가 있었다며 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문을 수정·공고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고기간 : 2019. 10. 14. ~ 2019. 10. 19.(5일간)
교섭요구노동조합
B노조와 소외 노동조합이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하자, B노조는 위 2)항의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결정 취지에 따른 2019. 8. 27.을, 소외 노동조합은 위
7)항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인 2019. 10. 14.을 기준일로 하여 원고에게 각 자신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9. 11. 8. 소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하였고, 이에 대해 B노조는 2019. 11. 11. B노조가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며 원고를 상대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1. 21. 위 이의신청을 인정하여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신청 노동조합(B노조)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한다”는 초심결정(M)을 하였다.
원고는 위 초심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 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C, 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재심결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재심결정이 무효이거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약칭한다) 시행령 제14조의3에서 정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제도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시작절차로서 교섭요구 당시 2개 이상의 복수노조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바,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교섭요구 당시 단체협약이 체결된 단수노조가 설립되어 있으나 단체협약 만료일 전 3개월부터 만료 시까지 사이에 새로운 노조가 설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상정하여 복수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고 복수노조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섭요구 공고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데, 원고의 경우에도 B노조가 2019. 8. 19.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한 때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았고 복수노조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동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 규정이 아예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교섭요구 사실 공고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위 각 규정이 적용되어 교섭요구 사실 공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하다.
피고는 B노조가 2019. 8. 19.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음을 전제로 그 때를 기준으로 하여 7일의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인 2019. 8. 27.을 과반수 노동조합을 확정하는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로 하여 B노조를 원고 사업장의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위 2019. 8. 19.자 교섭요구는 B노조의 대표자가 아닌 B노조의 F지 부장 N이 정당한 위임 없이 직인이나 날인도 없는 공문을 통해 한 것으로, 적법한 권한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B노조가 2019. 8. 19.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하다.
위와 같이 B노조의 2019. 8. 19.자 단체교섭요구는 무효이고, 당시 원고 사업장에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동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 규정이 아예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14조의7 제5항에 따른 과반수노동조합을 결정하는 조합원 수의 산정기준일을 ‘법령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했어야 하는 날’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B노조가 원고에게 교섭을 요구한 날로부터 7일이 지난 2019. 8. 27.을 과반수 노동조합을 확정하는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로 보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B노조를 원고 사업장의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하다.
판단
교섭요구 사실 공고의무의 존재 유무 등에 관한 판단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B노조가 2019. 8. 19.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당시 원고의 사업장에는 단체협약이 체결된 적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 G지회만이 설립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 해석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의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절차는 단체협약이 없는 단수노조 사업장인 원고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노동조합법 제29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권 등을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29조의2는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할 때에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단체교섭권은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단수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인정되고,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에도 노동조합법이 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해야 한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는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교섭 요구 시기와 관련하여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은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에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 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시기의 제한 없이 단체협약 체결 등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조항이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의 교섭 요구 시기에 관하여 규정하였다고 해서, 단체협약이 없는 사업장에 대하여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에 의해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도입되면서 동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교섭요구 공고 절차와 관련하여 동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시기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경우로 이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또한, 동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은 ‘노동조합은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 또는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해당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제29조 제1항의 상황에서도 같은 절차가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행령 제14조의3에서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 요구를 받은 때’란 복수노조를 전제로 한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뿐 아니라 단수노조인 경우도 포함하는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교섭요구가 있는 때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현행 노동조합법령에 따르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고 산업별 노동조합 등 상급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도 있어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을 당시 사용자나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만일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제도가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할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한다면,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자의 주관적인 인식 여하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절차가 좌우될 수 있어 교섭요구 공고 절차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예정된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과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등에 관한 절차의 안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는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의 다른 노동조합 내지 아직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을 결성함으로써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으므로, 하나의 교섭단위에 이미 명백하게 복수노조가 설립되어 존재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고 절차를 통해 교섭요구 사실을 알림으로써 다른 노동조합 내지 노동자들에게 그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B노조가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한 2019. 8. 19. 당시에는 원고의 사업장이 단수노조 사업장이었으나, 그 후인 2019. 8. 22. 소외 노동조합이 설립됨으로써 복수노조 사업장이 되었는바, 만일 단수노조 사업장일 경우에는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절차가 적용되지 않고 복수노조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한다면, 새로운 노조가 언제 설립되느냐에 따라 일련의 절차에 대한 기준일이 달라지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고, 집단적인 노사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
결국, B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할 당시 원고의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노동조합이 하나뿐이었다고 하더라도, 교섭요구사실 공고 절차에 대한 위 규정이 적용되므로, 원고는 그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B노조의 단체교섭 요구가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노조의 F지부장 N이 2019. 8. 19. 원고에게 “제목 2019년 임금 및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명칭 B노동조합, 대표자 성명 위원장 K, 조합원 수 O 외 127명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공문을 “B노동조합 F지부 지부장 N[직인생략]”명의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공문에 나타난 교섭요구의 내용, 노동조합 명칭과 대표자, 교섭요구 공문의 발신 명의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단체교섭 요구는 B노조의 F지부장 N이 B노조의 대표자를 대행하여 발신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단체교섭 요구가 B노조의 대표자 명의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공문에 직인이나 날인이 없었다는 사정 등으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노조는 위와 같이 B노조의 F지부장 N 명의의 공문을 발송한 후 7일 후인 2019. 8. 26. B노동조합위원장 K 명의로 원고에게 “B노조 F지부 G지회는 2019. 8. 1. 총회를 통하여 결성되었으며, 신규로 ㈜A에서 조합가입이 되었습니다. 이에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귀사는 B노조의 교섭요구에 현재까지 응하지 않고 있으며, 현장 감시 및 통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조속히 관련법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이행하기를 촉구합니다”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2019. 8. 19.자 B노조의 F지부장 N 명의의 교섭요구가 적법한 권한에 기한 것을 전제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B노조의 F지부장 N 명의로 이루어진 2019. 8. 19. 단체교섭 요구는 적법한 권한에 기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게다가, 원고 또한 위 교섭요구 당시 ‘B노조의 F지부장 N’ 명의의 공문에 대하여 N의 권한 유무를 문제 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기준일에 관한 판단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5항에서는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의 확인 기준일을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복수의 노동조합이 허용되는 현행 노동조합법령 체계 하에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합리적으로 조정‧제한하기 위한 것이고,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하는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게 되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칙적으로 강행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의 확인 기준일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한 날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였어야 하는 날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B노조가 2019. 8. 19. 원고를 상대로 교섭요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2019. 8. 19.부터 같은 달 26.까지 7일 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후,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그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인 2019. 8. 27. 교섭요구 노동조합에 관한 확정 공고를 하였어야 하므로, 2019. 8. 27.이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의 확인 기준일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기준일을 2019. 8. 27.로 보고 이를 전제로 B노조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한 이 사건 재심결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결정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한다.
판사 안영화(재판장) 신순영 윤이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