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0구합104506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6. 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A 주식회사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결정 재심신청 사건에 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발생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금속 및 금속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그 상급단체는 D단체이고, 산하에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한 E 지회(이하 ‘원고 지회’라 한다)를 두고 있다.

2)

참가인 회사는 전남 장성군 F에 본점을 두고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 포장용지함 제조업, 인쇄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상시근로자 약 170명을 고용하여 위 본점 소재지에 장성공장(이하 ‘장성공장’이라 한다)을, 청주시 흥덕구 G에 청주공장(이하 ‘청주공장’이라 한다)을 각 운영하고 있다.

나.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 설립

1)

청주공장 소속 근로자들은 2020. 3. 25.부터 같은 달 26.까지 원고 지회 설립총회를 열고 원고 지회의 규칙 제정 및 임원 선출 등을 결의하였고, 원고는 2020. 3. 30. 원고 지회의 설립을 승인하였다.

2)

청주공장 소속 근로자들 중 원고 지회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 일부는 2020. 3. 24. H 노동조합(이하 ‘제1 노조’라 한다)을 설립한 후 같은 날 청주시청에 설립신고를 하였다. 한편, 제1 노조는 2020. 3. 30. 가입대상 조합원을 장성공장 소속 근로자들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규약을 개정하고 같은 날 청주시청에 이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2020. 4. 1. 위 변경신고를 취하하였다.

3)

청주공장 또는 장성공장 소속 근로자들 중 원고 지회 및 제1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 일부는 2020. 3. 31. I 노동조합(이하 ‘제2 노조’라 한다)을 설립한 후 2020. 4. 1. 장성군청에 설립신고를 하였고, 장성군수는 같은 날 제2 노조에 대한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발급·교부하였다.

다.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1)

원고는 2020. 3. 26. 참가인 회사에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2020. 3. 27.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2020. 3. 27.부터 2020. 4. 2.까지로 표시하여 원고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였다.

2)

제1 노조와 제2 노조는 2020. 4. 2. 참가인 회사에 단체교섭을 각 요구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2020. 4. 3. 다음과 같이 원고, 제1 노조, 제2노조를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하여 공고하였다.

3)

참가인 회사는 2020. 4. 23. 다음과 같이 제2 노조가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공고하였고, 이후 제2 노조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른 초심판정 및 재심판정

1)

원고는 2020. 4. 23.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에 해당하므로, 참가인 회사가 제2 노조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5. 15.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2020. 5. 27. 이를 송달받았다.

2)

원고는 2020. 6. 8. ‘제2 노조는 구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고, 제2 노조가 권한 없는 행정기관에 설립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제2 노조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한 것은 위법’이라 주장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6. 2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제17~20호증, 제26~30호증, 을가 제1~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구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하는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2 노조의 설립은 무효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제2 노조는 2020. 3. 23. 설립총회를 개최한 사실 자체가 없고, 2020. 4. 1. 장성군청에 설립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총회 공고문, 총회 규약, 총회 회의록 등은 모두 허위로 작성된 문서일 뿐 제2 노조의 대표자를 비롯한 임원을 선출한 사실도 없으므로, 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성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제2 노조의 설립 자체가 원고의 단체교섭권을 무력화하기 위하여 사용자인 참가인 회사의 적극적인 관여·개입 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고려하면, 제2 노조가 노동조합으로서의 자주성·독립성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제2 노조의 설립이 무효인 이상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2020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이하 ‘이 사건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에 있고,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에 관한 규정상 원고는 현재까지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므로, 제2 노조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서 참가인 회사와 체결한 2020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은 효력이 없고,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재심판정을 이유로 원고의 교섭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원고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행위여서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참가인 회사와 제2 노조와의 2020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

참가인 회사는 제2 노조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임을 전제로 2020. 11. 17. 제2 노조와 사이에 2020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2)

제2 노조의 설립신고 수리처분 직권취소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제2 노조에게 2021. 1. 25. ‘설립신고시 총회 미개최 사실 등 설립신고사항의 하자가 확인되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수리처분을 직권취소할 예정임‘을 사전통지하고, 2021. 3. 4. ’구 노동조합법 제10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직권취소함‘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권취소 처분‘이라 한다).

3)

원고의 참가인 회사에 대한 2020년 단체교섭 상견례 요청 및 참가인 회사의 거부 이 사건 직권취소 처분 이후 원고는 2021. 2. 2.부터 2021. 3. 17.까지 4회에 걸쳐 참가인 회사에 2020년 단체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요청하였으나, 참가인 회사는 2021. 3. 11. 및 같은 달 17. 원고에게 ’이 사건 직권취소 처분으로 인해 제2 노조의 설립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제2 노조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체결된 2020년 단체협약을 소급하여 무효로 간주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상견례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4)

제1, 2 노조의 설립신고의 효력 등에 관한 민사사건(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의 진행 경과

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음

광주지방법원

2017카합50217

단체교섭응낙

가처분신청

광주지방법원

2017카합50217

단체교섭응낙

가처분신청

광주고등법원

2021라1079

단체교섭응낙

가처분신청

(광주지방법원

2021카합50217

사건의

광주고등법원

2021라1079

단체교섭응낙

가처분신청

(광주지방법원

2021카합50217

사건의 항고심)

5)

참가인 회사의 경영진 등에 대한 형사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진행 경과

가)

참가인 회사의 사업본부장, 장성공장 관리팀장 등은 ’제2 노조의 설립을 위한 설립신고서, 조합 규약, 허위 총회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 준 행위 및 근로자들에게 제2 노조에 가입할 것을 종용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21고단1921호), 위 법원은 2021. 9. 14. 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참가인 회사의 사업본부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장성공장 관리팀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하였다.

나)

위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광주지방법원 2021노2756호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16호증, 제21~25호증, 제31~44호증, 제45~53호증, 을나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제1, 2 노조 설립의 유효 여부

1)

관련 법리

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에 불과하거나,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사용자가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려는 것에 관하여 노동조합 측과 적극적인 통모·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과 같이 해당 노동조합이 헌법 제33조 제1항 및 그 헌법적 요청에 바탕을 둔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설령 그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형식상 수리되었더라도 실질적 요건이 흠결된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그 설립이 무효로서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300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 2 노조는 모두 그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려는 사용자인 참가인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서 헌법 제33조 제1항 및 구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한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인 노동조합의 단체성, 자주성 및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1, 2 노조는 모두 그 설립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마.

제2 노조 설립의 무효가 이 사건 재심판정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1)

피고 측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는 재심판정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위 재심판정 당시는 관련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었고, 이 사건 직권취소 처분도 위 재심판정 이후에 이루어졌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심판정 이후 발생한 사정을 들어 위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2)

관련 법리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를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공익상의 필요 등이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두41190 판결 등 참조). 한편, 직권취소의 대상이 수익적 행정행위인 경우에는 처분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은 장래를 향해서만 발생한다.

3)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 노조의 설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피고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는 처분 후에 생긴 법령의 개폐나 사실 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819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 노조의 설립이 무효인 이유, 즉 제2 노조가 사용자인 참가인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것이어서 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성, 자주성 및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 사건 재심판정 이전인 2020. 3. 말경부터 존재하던 객관적인 사실이다.

나)

이 사건 직권취소 처분은 제2 노조의 설립을 위한 총회가 개최되지 않는 등 설립신고사항의 하자가 확인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처분사유가 처분상대방인 제2 노조 측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임을 고려하면, 위 직권취소 처분의 효력은 장성군청이 제2 노조의 설립신고를 수리한 2020. 4. 1.로 소급하여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할 이익의 존부

1)

피고 측 주장의 요지

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진행할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절차로서 노동조합법에 따른 적법한 노동조합만이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이 사건 단일화 절차에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 또는 조직이 참여하였다는 것은 위 단일화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2 노조의 설립이 무효인 경우 이 사건 단일화 절차 전체가 위법·무효가 되므로, 이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처음부터 새롭게 진행되어야 할 뿐 원고가 위 단일화 절차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

나)

제1, 2 노조의 설립이 무효라면 2020. 3. 말경 참가인 회사에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원고가 유일한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설령 노동조합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형식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원고에게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가 인정될 수는 없다.

다)

제2 노조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서 체결한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이 이 사건 단일화 절차에 참가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이미 적용되었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참가인 회사의 2021년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설령 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향상이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서 다시 2020년 단체협약을 체결할 실익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재심판정의 효력을 다툴 실익이 없다.

2)

구체적 판단

가)

노동조합법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수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되고 그중에서 다시 모든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대표할 노동조합이 선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예정하여 설계된 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 해당 노동조합 이외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아 다른 노동조합의 의사를 반영할 만한 여지가 처음부터 전혀 없었던 경우에는 이러한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개념이 무의미해질 뿐만 아니라 달리 고유한 의의를 찾기도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하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설령 노동조합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쳤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중 원고를 제외한 제1, 2 노조의 설립이 무효인 이상 위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원고가 유일하므로, 원고에게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에게 구 노동조합법령에 따른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한 2020. 3. 26. 당시 참가인 회사의 유일한 노동조합으로서 참가인 회사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으나,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재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원고의 단체교섭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2)

제2 노조의 설립이 무효인 이상 제2 노조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서 체결한 이 사건 단체협약 등도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고, 위 단체협약 등이 무효인 이상 위 단체협약 등의 내용이 개별 근로자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제2 노조가 아닌 원고가 참가인 회사와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절차를 진행하였을 경우 이 사건 단체협약 등과 다른 내용의 임금 및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위와 같이 체결된 임금 및 단체협약 중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은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도 가능함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여전히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실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소결론

사정이 이와 같다면, 제2 노조의 설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는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성묵

판사 이원진 김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