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0나104338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5.부터 2021. 1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면 13행의 “2016. 2. 19.”을 “2016. 2. 17.”로 고친다.

○

제1심판결 4면 21행의 “병워”를 “병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면 13행과 14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5) 원고는 위 재심신청 기각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제2차 해고처분은 정당성이 인정되고, 피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구합851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1. 6. 10. 선고 2020누11853 판결,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두42658 판결).』

○

제1심판결 5면 14행의 “을 제1 내지 8, 11, 13호증”을 “을 제1 내지 8, 11, 13, 17, 19,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2.

이 사건 정직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의 가.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단체협약 제60조(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이라 한다)에 기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정직처분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기간 동안 출근하였다면 받았을 임금, 소송 등에 수반된 제반 경비, 노사협의에 의한 최선의 위로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다.

판단

1)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한 협정으로서 원,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과 함께 원, 피고의 고용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제60조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계약책임을 묻는 것에 해당하고, 이때 원, 피고의 계약내용에 해당하는 위 단체협약 조항은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그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 제60조는 징계에 의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 등의 판정을 받았을 때” 적용됨이 문언상 명확하고, 부당해고 등의 판정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이는 원고가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에야 피고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정직처분을 취소한 결과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각하판정을 하고, 중앙지방노동위원회가 기각판정을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은 고용계약과 함께 원, 피고의 고용계약관계를 규율하는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고용계약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에 따른 정직기간(2018. 5. 1.부터 2018. 7. 31.까지) 중인 2018. 6. 2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G로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이를 위해 법무법인 K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변호사 수임료로 2018. 6. 28. 220만 원, 2018. 8. 20. 330만 원, 합계 55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② 피고는 위 정직기간이 경과한 후이자 위 정직처분일로부터 4개월 후에야 징계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한 사실, ③ 이후 피고는 징계절차의 하자에 관하여 설명하거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징계처분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의 일련의 행위는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채권관계인 고용계약에서 사용자로서 피용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피용자가 성실히 노무를 제공하는 데 있어 손해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피용자를 돕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고용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변호사 수임료로 지출한 위 550만 원은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나, 피고가 징계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정직처분을 취소한 후인 2018. 8. 20. 원고가 변호사 수임료로 지출한 330만 원은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예컨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정직처분에 따른 정직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 수임료로 위 330만 원을 지출한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겠으나, 당시 원고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각하판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 H로 재심을 신청하기 위해 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정직처분을 둘러싼 분쟁의 전후 경과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3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850만 원(= 550만 원 +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2.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제2차 해고처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7면 21행 내지 8면 1행의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출근정지명령을 내린 2018. 8. 1.부터 2019. 1. 25.까지의 임금 22,695,619원과 2019. 1. 26.부터 원직 복직을 허용할 때까지 월 3,908,6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반복적 부당징계, 출근정지명령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출근하지 않은 2018. 8.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급여대장(을 제12호증의3)에 기재된 원고의 2018. 7. 평균임금 상당액인 3,969,5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승진 누락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타 의료원 2년 이상 경력자인 원고는 입사 후 6개월 근무를 마친 2014. 12.에 2급 자동승진 되어 6급 10호봉이 되었어야 함에도 승진이 누락되었다. 그 결과 원고는 2014. 12.부터 2015. 6.까지 8급 10호봉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2015. 7.부터 2015. 10까지는 8급 11호봉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2015. 11.부터 2017. 6.까지는 7급 10호봉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2017. 7.부터 2018. 6.까지는 7급 11호봉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2018. 7.에는 7급 12호봉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이로 인해 원고는 정상적으로 승진한 경우에 비해 총 14,815,400원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9면 3행 내지 10면 2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을 제18호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입사 당시 피고의 인사규정에 ‘입사 후 6개월 근무하는 경우 자동으로 1급 승진된다’는 내용 또는 ‘타 의료원 2년 이상 경력자가 입사 후 6개월 근무하는 경우 자동으로 1급 승진된다’는 내용이 있었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승진을 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급여 공제액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매월 급여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두었다가 퇴직 시에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고,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4. 6. 9.부터 2018. 12.까지 원고가 받은 임금 총액 156,189,310원의 10%에 해당하는 15,618,931원을 공제하였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 피고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급여 중 일정액의 지급을 유보하였다가 원고의 퇴직 시에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6.

그 외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제1차 해고처분, 2015. 8. 27.자 및 2016. 2. 17.자 각 감봉처분과 같은 지속적 부당징계로 인하여 충격, 스트레스, 전신 면역질환을 겪는 등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그 해고가 무효로 되었다는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C로 이 사건 제1차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게 되자 피고를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단110983호로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에 기하여 구제신청에 소요된 비용 및 위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7. 7. 13.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 구제신청비용 400만 원 + 위로금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인용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위 주장이 인용되려면 피고의 이 사건 제1차 해고처분, 2015. 8. 27.자 및 2016. 2. 17.자 각 감봉처분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정도의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제1차 해고처분으로 인하여 위 위로금을 초과하는 위자료에 상응하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매경(재판장) 이정호 신옥영

각주1) 예컨대 원고의 2021. 9. 7.자 준비서면 5면에는 피고의 “이행약정 및 단체협약, 인사규정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청구원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각주2) 원고의 위자료 청구 중 이 사건 정직처분 및 이 사건 제2차 해고처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제2, 3항에서 본 것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