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0나124202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피고에게 5,918,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청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4,987,295원 및 그중 1,558,905원에 대하여 2020. 2. 29.부터 2021. 10.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 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7. 21.부터 2017. 10. 29.까지 피고 회사의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C(이하 ‘이 사건 C’라 한다)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이 사건 C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예산군법원 2019가소630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7. 11. ‘원고는 이 사건 C에게 6,939,111원 및 그 중 5,600,000원에 대하여 2019. 3.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9.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C는 2019. 5.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예산군법원 2019카단43호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월급(본봉 및 제수당) 및 기타 모든 명목의 급여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에서 압류금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청구금액(6,939,111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단,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원고가 퇴직 또는 퇴직금 중간 정산시에는 원고가 수령할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금과 기타 퇴직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퇴직수당, 명예퇴직금 중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원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이하 ’이 사건 임금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라.

또한, 이 사건 C는 2020. 2.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타채253호로 ‘이 사건 임금채권 중 6,939,111원에 대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871,651원(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예산군법원 2019카확16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집행력 있는 는 결정정본에 기초)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20. 2.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7, 20,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 3,337,764원, ② 미지급 연차수당 1,022,320원, ③ 퇴직금 3,117,811원의 합계 7,477,89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한 다음날인 2017. 11. 14.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중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소송수행권을 상실하는데, 원본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의 효력은 추심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지연손해금에도 미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C가 2020. 2. 25. 이 사건 임금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추심명령이 2020. 2. 28.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월 2,470,66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로 구하는 미지급 연차수당 3,337,764원, 연장근로수당 1,022,302원, 퇴직금 3,117,811원 중 1/2인 1,558,905원(원 미만 버림)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한 압류금지 금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위 합계액 5,918,989원(=3,337,764원 + 1,022,302원 + 1,558,9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 송달일 다음날인 2020. 2.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추심채권자인 이 사건 C만이 그 지급을 청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인 원고는 이 사건 임금채권 중 나머지 부분, 즉 4,987,295원[= 원금 1,558,905원(퇴직금의 1/2) + 이자 3,428,390원(미지급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합계 7,477,895원에 대하여 2017. 11. 14.부터 2020. 2. 28.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그중 원금 1,558,905원에 대하여 2020. 2. 29.부터 갚는 날 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만 소송수행권을 가진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피고에게 ‘5,918,990원(= 7,477,895원 – 1,558,90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 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연장근로를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피고 회사에 약 1년 3개월가량 계속 근무를 하였고,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해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데[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항], 그중 2일만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고, 피고 회사로부터 나머지 13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점, ③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3,117,811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금원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소송수행권이 남아 있는 4,987,295원[= 원금 1,558,905원(퇴직금의 1/2) + 이자 3,428,390원(미지급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퇴직금의 합계 7,477,895원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11. 14.부터 2020. 2. 28.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그중 원금 1,558,905원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이 이 사건 C에 송달된 다음날인 2020. 2.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0.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 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월 최대 40시간 한도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미 40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더 지급할 연장근로수당이 없다.’거나 ‘원고가 잦은 외출을 사용하여 연차수당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약정 내지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이 사건 C에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임금채권에는 퇴직금 1/2만 포함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이 사건 C에 지급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피고에게 5,918,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매경(재판장) 이정호 신옥영

각주1) 구체적인 금액 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각주2)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