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0노3244 판결

-1,2020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2 원심은 2019고정303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P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만이 제2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 기하였는바,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2020노2756 사건: 각 업무방해의 점

1)

사실오인

‘피고인은 B 등에게 공고문을 제거하라거나 투표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2)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선거진행을 막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2020노3244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1)

사실오인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는 연차유급휴가일을 교대근무의 휴일로 대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설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일수에 대한 계산상의 착오로 미지급 임금이 과다계산되었다.’

2)

양형부당

‘제2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여전히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4.

2020노2756 사건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제1심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다른 증거들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 이에 비하여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에 대한 항소심의 신빙성 유무 판단은 원칙적으로 증인신문조서를 포함한 기록만을 그 자료로 삼게 되므로, 진술의 신빙성 유무 판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진술 당시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그 평가에 반영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8도1774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은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주장을 하였고, 제1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이를 배척한 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제1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제1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까지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등에게 공고문을 제거하고 투표장에 난입하여 투표진행 절차 방해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한 제1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CCTV 영상과 핸드폰 영상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B 등 일부가 공고문을 제거하거나 투표장에 난입하여 투표 진행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

나)

당초 피고인 및 B 등과 범행을 함께 하였던 I는 제1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노인정에 본인과 B, C 등을 모아 공고문을 제거하라고 지시했고, 그러면 법적으로 걸리지 않냐고 피고인에게 물었더니 증인이 없으면 법적으로 걸리지 않는다는 대답을 듣 고 사람마다 각 동별로 나누어 공고문을 제거했다. 투표 당일 새벽 4시경 피고인으로부터 투표 진행을 막자고 전화 와서 투표장에 갔더니 피고인 등이 이미 책상으로 막아놓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89~193면). 마찬가지로 피고인 측의 입장을 지지한 H 역시 제1 원심법정에서 I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고문 제거 및 투표장 난입 경위에 관한 I, H의 각 진술 내용은 위 영상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부합하고 당시 상황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세부적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다)

제1 원심은 I, H, L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면서 그 진술 모습과 태도 등을 직접 관찰한 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와 같은 각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제1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인 AC, AD은 당심법정에서 ‘피고인과 B 등이 공고문을 제거하거나 투표장에 난입하여 방해한 사실에 관하여 전혀 듣지도 못했고 본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 진술은 앞서 살펴본 객관적인 증거인 CCTV 영상과 핸드폰 영상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과도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나아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해 살피건대, 이 사건 투표 진행 방해 경위, 그 과정에서 투표를 방해한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투표 진행을 중단시키거나 그 투표의 효력을 저지할 수 있는 상당한 수단과 방법이 있었는데도 공고문을 제거하고 투표장에 난입하여 몸싸움을 벌이는 등 물리력을 동원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유죄를 인정한 제1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2020노3244 사건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체휴가일을 근로일로 한정한 이러한 규정 내용과 취지 및 휴일의 의의 등을 고려하면, 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나.

피고인은 제2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주장을 하였고, 제2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이를 배척한 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제2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제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근로자대표와 연차 유급휴가 대체를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서면합의’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② 요양보호사의근무 특성상 24시간 근무 내지 야간근무 후의 이틀의 휴일은 약정휴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약정휴일을 연차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없으므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는 점, ③ 법정 연차휴가 일수를 토대로 연차휴가 미사용 일수를 산정한 것에 계산상 착오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인정한 제2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결론

그렇다면 2020노2756 사건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2020노3244 사건의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