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0노387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1,330,98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3,873,361원 및 퇴직연금 미납부담금 합계 7,285,77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퇴직금 등의 액수가 합계 약 5,200만 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당심에 이르러 위 근로자 3명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을 전부 지급하고 위 근로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