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11. 6. 선고 2021가단120565 판결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84,893원 및 그중 18,673,760원에 대하여 2020. 7. 16.부터,811,133원에 대하여는 2025. 1. 2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는 2018. 11. 1. 입사하여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0. 6. 30.<1> 퇴사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1일 운송수입기준액(이른바 '사납금', 이하 '기준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남은 초과운송수입만 가져가기로 하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여를 지급받지는 않았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10. 13. 체결된 근로계약에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 40분으로 정하였고(제2조), 2019. 10. 31. 체결된 근로계약에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50분으로 정하였다(제2조). 한편 2013. 1. 1.부터 적용되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18조 제1항은 '근무시간은 1일 2교대시 4시간 20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2016년부터 2019년도까지 결정 · 고시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마.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5항에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이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2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5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에는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위 개정된 최저임금법과 시행령 규정은 부칙(제8818호, 2007. 12. 27.) 제1호에 따라 피고가 소재한 대전광역시의 경우 2009. 7. 1.부터 시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최저임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도급제 방식에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적용 여부

개정 최저임금법이 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해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 따라서 특례조항을 적용한 결과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따라서 원고가 수령한 초과운송수입금은 위 규정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피고는 원고의 초과 운송수입금을 제외한 최저임금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정근로시간 산정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10. 13. 체결된 근로계약에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 40분으로, 2019. 10. 31. 체결된 근로계약에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50분으로 각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한편,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3. 1. 1.부터 적용되던 피고 취업규칙 제18조 제1호에서 직원의 근무시간을 1일 4시간 20분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 40분으로 정한 부분은 위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3)

따라서 원고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2019. 10. 30.까지는 위 취업규칙에 따라 4시간 20분으로, 2019. 10. 31.부터는 근로계약에 따라 1일 6시간 50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산정

1)

원고가 최저임금 지급을 구하는 기간 원고의 월별 근로일수는 별지1. 최저임금 산정표의 '실제 근무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원고는 피고가 2025. 6. 26.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정리한 근무일수에 따라 청구를 정리하였다).

2)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법정 최저임금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고, 구체적인 금액은 별지1. 최저임금 산정표의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와 같다.

3)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원고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도급제에서 일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따질 때에는 주휴수당 및 주휴시간이 고려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최저임금 미달 금액 산정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는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한다.

4)

원고는 미지급 주휴수당을 구하는 기간 동안 각 월별 유급주휴일수를 별지1 최저임금 산정표의 '주휴일수'란 기재와 같이 주장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월별 유급주휴일수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지급의무 있는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별지1 최저임금 산정표의 '미지급 주휴수당'란 기재와 같다.

라.

확정 지연손해금

1)

원고는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고, 을 제1호증(취업규칙 제72조)의 기재에 의하면, 임금은 익월 10일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2)

월 급여의 미지급분은 당해 급여지급일의 경과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매월 급여의 각 다음 달 11일을 기산일로 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0. 7. 15.<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확정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고, 구체적 금액은 별지1 최저임금 산정표 중 '확정 지연손해금'란 기재와 같다.

마.

피고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는 도급제(일급제) 근로자인 원고의 경우에는 ① 정액사납금제 근로자들이 피고에게 납입할 기준운송수입금보다 적은 기준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납입하였고, 이를 통하여 '정액사납금제 근로자들이 피고에게 납입할 기준운송수입금'과 '원고가 피고에게 납입한 기준운송수입금'의 차액 상당액을 1일 임금으로서 선취하였으므로, 위 차액 상당액이 법적 최저임금(시간급 최저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만이 문제된다거나, ②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스스로 도급제 근로임을 자처하는 이상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원고의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 단위에 의하여 원고의 최저임금액이 정하여져야 하는데, 이에 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9. 10. 31. 체결된 근로계약서 제3조, 제4조에는 '일급제의 월 운송수입기준금은 급여제의 월 운송수입기준급에서 월급분을 사전 선취(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의 급여는 일급 형태로 선취하며, 근로자의 일급분은 근로자가월 운송수입기준금을 전액 납입후 근로자가 월급을 사전 선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다.

3)

그러나, ① 원고의 '일급제' 근로조건을 피고 주장과 같이 보아 원고가 정액사

납금제 근로자들에 비해 피고들에게 덜 납부한 기준운송수입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라고 보더라도, 그와 같은 금원이 별도의 고정급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은 이상 이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피고가 원고에게 '정액사납금제 근로자들로부터 지급받을 기준운송수입금'과 '일급제근로자들로부터 지급받을 기준운송수입금'의 차액 상당액을 감액하고, 이를 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는 약정은 사실상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사전에 포기하도록 하는 것 으로서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위와 같은 약정이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 사실상 기존의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과 유사한 형태의 계약을 우회하여 체결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어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특례조항까지 마련하여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자 한 입법취지가 몰각되는 점, ④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 차액상당액을 비교대상임금으로 보거나,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가 적용되어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퇴직금 산정

1)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하는 법정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은 별지1 최저임금 산정표 기재와 같고,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의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임금의총액은 별지2 퇴직금 산정표의 '3개월 임금 총액'란 기재와 같으며, 이를 그 기간의 총일수(91일)로 나누면 같은 별지의 '평균임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 원고가 별지2 퇴직금 산정표의 '계속근로기간 기산일'란 기재 날에 입사하여 '계속근로기간 말일'란 기재 날에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1년에 30일 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법정 퇴직금을 '평균임금 × 30일× 계속근로기간의 일수 ÷ 365일'의 산식으로 계산하면 별지2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2)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지2 퇴직금 산정표의 '기지급액'란 기재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정퇴직금'에서 '기지급액'을 공제한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484,893원(= 최저임금 14,319,682원 + 주휴수당2,995,191원 + 확정 지연손해금 811,133원 + 미지급 퇴직금 1,358,888원)<3> 및 그중

18,673,760원(최저임금, 주휴수당, 미지급 퇴직금 합계)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7. 16.부터, 나머지 811,133원(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4> 원고가 그 이행을 구한 2025. 1. 22.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25. 1. 2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18,673,760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률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인정함).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송현직

1원고는 2020. 7. 1. 퇴사하였다고 하나, 2020. 6. 30.이 마지막 근무일로 보인다.¦

2원고가 주장한 퇴직일인 2020. 7. 1.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이다.

3위 합계는 19,484,894원으로 청구금액보다 1원 많지만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함¦

4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여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213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