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무죄.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720
판결선고
2021. 11. 25.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E 주식회사(2020. 7. 2. 주식회사 F에 흡수합병되고, 2021. 3. 25. 피고인 D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같다)는 2017. 8. 29.경 G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대전 서구 H 소재 ‘G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한 I 아파트 건설을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2019. 4. 10.경 E 주식회사로부터 도장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사업주이며, 피고인 B는 E 주식회사의 부장이자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이사이자 위 공사현장의 도장공사 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의 근로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의 도급사업주로서의 안전조치 미이행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은 2019. 8. 30. 16:45경<1> 위 공사현장 J동, K동의 건물 외벽 퍼티작업(초벌 도장작업 후 마감 작업을 하기 전에 도장면을 고르게 하는 작업)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L(L, 국적 몽골, 남, 51세)는 높이 약 60m의 K동 건물 외벽에서 달비계를 이용한 퍼티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건물 외벽작업을 하기 위해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는 달기 와이어로프, 달기 체인, 달기 강선, 달기 강대 또는 달기 섬유로프의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 쪽 끝을 내민 보, 앵커볼트 또는 건축물의 보 등에 각각 풀리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달비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급사업주의 사용인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B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달비계를 타고 약 60m 높이에서 퍼티작업을 진행하던 중 건물 옥상의 구축물에 제대로 묶이지 아니한 로프가 풀려 달비계와 함께 추락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즉시 추락에 의한 다발성 손상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를 사망하게 하였고, 피고인 B는 도급사업주의 사용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의 안전조치 미이행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부터 2019. 9. 3.까지 위 공사현장 2단지 휘트니스 옥외계단, 2단지 지하주차장 램프 옆 계단 난간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부터 2019. 9. 3.까지 위 공사현장 N동, O동 등 19개소의 추락위험이 있는 옥탑(외부) 수직사다리에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부터 2019. 9. 3.까지 위 공사현장 P동 코어 단부에 근로자들이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부터 2019. 9. 3.까지 위 공사현장 2단지 지하 2층 물탱크실, K동 19층 계단실 3~4 라인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에 전선 등 장애물을 방치하였다.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부터 2019. 9. 3.까지 위 공사현장 K동 옥상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사다리 통로에 전도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덮개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부터 2019. 9. 3.까지 위 공사현장 J동 후면 맨홀 덮개를 고정하지 아니하였고, J동 지하1층 휀룸3에 개구부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5미터 이상 1.8미터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1.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부터 2019. 9. 3.까지 위 공사현장 Q동 지하 2층 기계실 앞 비계를 구성하면서 비계기둥의 간격을 2.2미터로 설치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등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부터 2019. 9. 3.까지 위 공사현장 Q동 지하 2층 램프구간에서 지게차 운전자의 운전위치 이탈 시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에 대하여는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부터 2019. 9. 3.까지 위 공사현장 K동 19층 옥상 CCTV 충전용 코드의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에 따른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부터 2019. 9. 3.까지 위 공사현장 Q동 지하 2층 E/V 앞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임시 설치된 가설 전등에 보호망을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피고인 A이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의 각 법정진술
증인 M의 법정진술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 발생보고(건설업), 중대재해발생보고(신원확인), 출장복명서(재해조사),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 정기감독 법 위반사항 확인서, 감독결과 보고서, 시정명령서, 안전총괄책임자 선임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 공사도급계약서, 재해조사 의견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내사보고-부검감정서 첨부, 내사보고-법안전감정서 첨부, 내사보고-W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사업주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안전조치 미이행 내지 관리감독 소홀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피고인 B는 판시 사고장소는 작업 예정에도 없던 곳이었는데 피해자가 지시받지 않은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이러한 돌발 상황까지는 예견할 수 없었다고도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 B의 위 주장대로 피해자가 지시받지 않은 작업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공사현장과 같은 환경에서는 그러한 상황도 능히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B로서는 그러한 상황의 발생 가능성에도 대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조치 등을 철저히 할 것이 요구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피해자의 작업에 대한 더 직접적인 관리감독 의무는 피고인 B보다는 피고인 A 및 피고인 주식회사 C에 있는 점, ③ 피해자의 사망과 직접 관련된 것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 B가 판시 공사현장에서 미이행한 안전조치가 매우 많은 점(판시 사고 발생 이후 위 공사현장에서 지적된 위법사항이 시정되었다는 것은 피고인 B가 위 사고 발생 이전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④ 피고인 A에게는 이미 10회의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⑤ 피고인 B는 이 사건 일부 범행과 동종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것을 포함하여 4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⑥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이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합의금 등의 지급에 있어 스스로 출연을 한 것은 아닌 점(피해자의 유족들은 E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위 합의금 8,000만 원 외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 일시금 등으로 약 3억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이 모두 잘못을 십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사망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도 상당 부분 개입되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 B가 소속되었던 E 주식회사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④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⑤ 피고인 B는 이 사건으로 별도의 인사조치 및 내부 징계도 받은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판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피고인 B가 판시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판시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피고인 B가 판시 제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의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 B가 E 주식회사의 사용인일 때 범한 것이고, E 주식회사는 피고인 B의 판시 각 범행 이후인 2020. 7. 2. 주식회사 F에 흡수합병되었으며, 주식회사 F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1. 3. 25. 피고인 D 주식회사로 그 상호가 변경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와 같이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인 E 주식회사가 그 사용인이었던 피고인 B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는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피고인 D 주식회사에 승계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도44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피고인 B의 판시 제1, 2항과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이 없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범
각주1) 공소장에는 ‘07:00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인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첨부된 녹취서 10면, 증거기록 13, 15, 16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