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764
판결선고
2022. 7. 14.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E에 있는 F병원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70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병원에서 2020. 11. 9.부터 2021. 5. 31.까지 근로 한 근로자 G의 2021년 5월 임금 2,830,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내역서 연번 1 내지 4, 6, 8 내지 29, 3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의 임금 합계 159,409,121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관한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J, K, L, G,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작성의 각 진술서
AJ 작성의 자술서
임금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변호인은, 일부 근로자들(S, J, K, L, G, P, Q, R, T, U, V, W, X, Y, Z, AA, AB, AC, AE, AG, AH, AI)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임금을 지급받으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이 진술한 근로자들 중 대부분(위 근로자들 중 W, Y, Q, P, AJ, J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이 체당금으로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위와 같이 미지급 임금 전액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등 참조), 위 근로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임금을 지급받으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확정적인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근로자들 중 대다수가 체당금으로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아 그 부분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일부 지급하지 못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각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에 관하여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F병원 개원 과정에서 'AK'과 체결한 컨설팅계약과 관련하여 위 컨설팅업체가 부당하게 컨설팅 비용 등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예금채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채권 등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18억 5,000만 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1타채111104)이 내려지는 등으로 피고인의 변제자력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피고인 측의 주장만으로 피고인이 체결하였다는 컨설팅계약과 관련하여 컨설팅업체에서 부당한 컨설팅 비용을 피고인에게 요구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한 피고인의 명의로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공정증서 정본(공증인가 법무법인 AL 증서 2021년 제924호)을 집행권원으로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집행권원 생성이나 강제집행 과정에 어떠한 문제나 하자가 있는지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 없이 막연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이 다액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게다가 설령 피고인이 다소 부당한 내용의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기반하여 강제집행까지 당하게 되었던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상황을 만든 것은 피고인이 그와 같은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로 인한 결과 또한 병원의 경영진인 피고인의 책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모든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다수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하였고,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상당히 많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병원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근로자들을 비롯한 병원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2021. 7.경 미지급 임금 일부를 지급하는 등 나름대로 변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의 전액 또는 대부분에 해당하는 체당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없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병원에서 별지 범죄 내역서 연번 5, 7, 30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에 대한 임금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관한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취하서를 작성하여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였고, 위 각 진정취하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2. 7. 12.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근로자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 해당한다.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차호성
각주1) 159,409,121원 = 170,292,129원 - 815,268원(B) - 5,083,870원(C) - 4,983,870원(D)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