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12. 11. 선고 2021나108184 판결

2021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 A에게 17,410,245원, 원고(반소피고) C에게 10,767,422원, 원고(반소피고) E에게 2,352,565원, 원고(반소피고) F에게 10,811,795원, 원고(반소피고) G에게 5,943,77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2024. 12. 11.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반소피고) D에게 13,070,103원과 그중 12,540,127원에 대하여는 2019. 11. 1.부터, 529,976원에 대하여는 2019. 11. 15.부터 각 2024. 12. 11.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와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 A, C, E, F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15%는 위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 D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며, 원고(반소피고) G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반소피고) G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대전 서구 I에서 택시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 중 원고 D은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이른바 ‘사납금’, 이하 ‘기준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받되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갖는 방식인 정액사납금제로 임금을 받아왔고, 나머지 원고들은 총 운송수입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개인이 가져가되 별도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방식인 도급제(‘일급제’라고도 한다)로 임금을 받아왔다.<1>

다.

원고들의 근무 기간과 근무방식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5항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을 신설하였고,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2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게 되었다. 개정된 최저임금법과 시행령 규정은 부칙(제8818호, 2007. 12. 27.) 제1호에 따라 피고가 소재한 대전광역시의 경우 2009. 7. 1.부터 시행되었다.

마.

피고 소속 택시 근로자들이 가입한 J노동조합 K본부(이하 ‘L노조’라 한다)와 피고가 가입한 M조합(이하 ‘M조합’이라 한다)은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2009년 임금협정부터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009년 임금협정(체결일: 2009. 7. 30. 유효기간: 2009. 7. 1. ~ 2010. 6. 30.)

○

2013년 임금협정(체결일: 2013. 5. 2. 유효기간: 2013. 5. 20. ~ 2014. 5. 19.)

○

2015년 임금협정(체결일: 2015. 8. 4. 유효기간: 2015. 9. 1. ~ 2016. 8. 31.)

○

2016년 임금협정(체결일: 2016. 9. 13. 유효기간: 2016. 10. 1. ~ 2017. 9. 30.)

○

2018년 임금협정(체결일: 2018. 4. 2. 유효기간: 2018. 5. 1. ~ 2019. 4. 30.)

바.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2013년 취업규칙은 근로시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2013년 임금협정의 근로시간과 동일하다).

사.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L노조와 M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은 2009년까지 소정근로시간을 200시간으로 유지하다가, 2013년부터는 130시간으로, 2015년에는 110시간으로 조정하였지만,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은 없었다. 이러한 임금협정은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 근로기간 동안 200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계산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 효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7. 12. 27. 신설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의 강행법규로서의 취지와 규범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할 의도로 단지 형식적으로 정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13년 이후 임금협정 중 각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3478 판결 등 참조).

①

2009년 임금협정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이 단지 형식적으로 마련된 것에 불과하다거나 노사의 합의 없이 피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한 자료는 없다. 오히려 이 사건 특례조항은 2008. 3. 21. 개정․공포되어 2009. 7. 1.부터 대전광역시에서 시행되었고, L노조와 M조합은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실질적인 교섭을 거쳐 2009. 7. 30. 2009년 임금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②

M조합은 2013. 5. 2. L노조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6시간 40분에서 35%를 줄여 4시간 20분으로 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전 임금협정에 따른 비교대상 임금에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은 2013년의 법정 최저임금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아 피고로서는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았다면 곧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이후에도 피고는 최저임금이 계속 상승하자 2015. 9. 1. 시행된 임금협정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 40분으로 다시 단축하였는데, 이는 당초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에 비해 45%나 단축된 결과일 뿐 아니라 통상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운 시간이다.

③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는 영업시간 외에 준비시간, 대기시간까지 포함되는데, 원고 등과 같은 대전광역시 소재 택시운전근로자의 운행실태, 고정급의 수준,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원고 등의 실제 근로시간과 위 합의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는 상당한 불일치가 있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한편 위 기간 동안 택시요금이 인상되거나 평균 영업횟수 등이 감소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근무하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이 기준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근로시간 또는 영업시간의 감소와 관계될 뿐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감소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사정이 곧 실제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비율 및 급격성 등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 등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근로시간과 근무형태의 변경이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부합할 만큼 충분한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택시운전근로자들이 기준운송수입금 인상을 반대하였고 노동조합이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해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은 최저임금법 적용의 회피 목적과 아울러 실제 근로시간과 합의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의 발생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제6조 제1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제6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비교대상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비교대상 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2018. 12. 31. 이전) 또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2019. 1. 1. 이후)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고[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만일 그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그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 수를 곱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만근일 수를 모두 채워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월 소정근로시간 수 또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정확히 구하는 것이 어렵고,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을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수점 이하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월 단위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한다.

2)

시간급 최저임금

시간급 최저임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월 단위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의 산정

월 단위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의 산정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산정한다.

가)

월 최저임금 지급대상 일수의 산정

원고들의 월 근무일수는 별지 2 내지 7 표 ‘지급대상 시간’ 항목의 ‘근무일수’란 기재와 같음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따라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3>.

나)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1)

원고 D의 경우

(가)

관련 법리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참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2013년 이후에 체결된 임금협정 중 각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무효인 점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결국 위 법리에 따라 200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피고는 2013년 임금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입사한 경우 2009년 임금협정에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2013년 이후의 임금협정 중 각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무효인 이상 2009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이 유효한 임금협정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09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 D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 40분(= 20/3 시간)으로 계산한다.

(2)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가)

임금협정의 미적용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M조합과 L노조가 체결한 각 임금협정은 제2장에서 기본급 및 제수당을, 제3장에서 상여금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도급제로 근무한 근로자들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한 근로자들보다 회사에 납입한 기존운송수입금이 더 적었다는 사실은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임금협정의 내용은 도급제가 아닌 정액사납금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 A, C, E, F, G(이하 ‘도급제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바로 적용할 수 없다.

(나)

취업규칙의 적용

이 사건에서 도급제 원고들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1일 4시간 20분(= 13/3 시간)을 1일 근로시간으로 본다[2013년 이후의 임금협정에 비추어 보아 피고가 도급제 원고들과 4시간 20분 이상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위 시간보다 더 적은 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면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이므로<4>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다(근로기준법 제97조)].

4)

매월 지급받은 비교대상 임금의 산정

가)

비교대상 임금 포함 항목의 산정

(1)

원고 D(정액사납금제)의 경우

피고가 원고 D에게 지급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5조의3에서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인 ‘야간수당’, ‘유급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기본급’, ‘근로장려금’, ‘승무수당’, ‘성실수당’, ‘근속수당’, ‘상여금’)를 비교대상 임금으로 산정한다(비교대상 임금 포함 항목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 D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은 별지 4 표 ‘월 단위 비교대상 임금’란 기재와 같다.

(2)

도급제 원고들의 경우

도급제 원고들은 퇴직시까지 피고로부터 별도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않고 운송수입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도급제 원고들의 비교대상 임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는 정액사납금제 근로자들의 기준운송수입금과 도급제 근로자들의 기준운송수입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급제 근로자들이 1일 임금으로 선취하였으므로 고정급에 해당한다(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준운송수입금의 차액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에서 정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도급제 근로자들의 1일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수입금에 미달하더라도 위 차액에 해당하는 돈을 도급제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는 것인데 위 주장만으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도급제 원고들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피고가 도급제 원고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실제로 지급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최저임금 미달액의 계산

원고들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은 별지 2 내지 7 표 기재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와 같다.

6)

소결

따라서 피고는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도급제 원고들에게는 아래 표 ‘인정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이에 대하여 각 월별 임금지급일 이후로서 도급제 원고들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11. 1.부터, 원고 D에게는 13,070,103원과 그중 2019. 9.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인 12,540,127원(= 13,070,103원 – 2019. 10. 최저임금 미달액 529,976원)에 대하여는 각 월별 임금지급일 이후로서 원고 D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11. 1.부터, 나머지 533,723원에 대하여는 원고 D이 퇴사한 날인 2019. 10. 3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19. 11. 15.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의 신의칙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 7쪽 9줄부터 8쪽 20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 9쪽 첫째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오명희(재판장) 손정현 권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