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판결서 제2면 제17행 "(일급제라고도 함)"을 삭제한다.
판결서 제3면 제15행 "별지 [최저임금 산정표]"를 "별지1 미지급 최저임금 계산표"로 고친다.
판결서 제6면 제1행부터 제6행까지 4)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원고의 청구기간 중 근로일수와 주휴일수가 별지1 미지급 최저임금 계산표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은 청구기간 동안의 법정 최저시급과 원고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실제 근로일수를 곱하여 산정된 원고의 미지급 최저임금(= 법정 최저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근로일수, 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과 주휴일수를 곱하여 산정된 원고의 미지급 주휴수당(= 법정 최저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주휴일수)의 합계액으로서 같은 표 기재와 같이 총 30,915,255원이다.』
판결서 제6면 제6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는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7다242928 판결,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7다55933 판결을 근거로 원고가 미입금한 사납금 상당액을 비교대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판결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여 월정액급여를 지급하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 도급제 근로자인 원고와 사안이 다르다.
또한 피고는 정액사납금제 근로자들의 기준운송수입금과 도급제 근로자들의 기준운송수입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도급제 근로자들이 1일 임금으로 선취한 것으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고정급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기준운송수입금의 차액을 곧바로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에서 정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고(피고의 주장대로라면 도급제 근로자인 원고의 1일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수입금에 미달하더라도 피고가 위 차액에 해당하는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인데, 이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 원고의 근로계약서(을 제2호증)에 원고가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일급이 명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판결서 제6면 제7행 이하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원고가 2015. 5. 1.부터 2020. 1. 21.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계속근로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그 계속근로기간의 일수는 1,726일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초과운송수입금 이외에는 별도의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3개월 평균임금 총액'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다(한편 원고는 '3개월 임금 총액'에 '하기휴가비'와 '무사고수당'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제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였어야 하는 법정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은 별지1 미지급 최저임금 계산표 기재와 같다. 이를 기초로 원고의 법정 퇴직금을 계산하고 원고가 자인하는 기지급 퇴직금 200만 원을 공제하면, 별지2 퇴직금 차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4,931,001원이 된다.』
판결서 제7면 아래에서 제7행 이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미지급 최저임금 계산표 기재 총 합계액 30,915,255원과 별지2 퇴직금 차액 계산표 기재 총 합계액 4,931,001원의 합계액인 35,846,2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이는 제1심판결 인용 액수를 초과한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상 피고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항소인인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제1심판결의 인용금액에 따라 원고에게 35,659,456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20. 1. 21.부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4일이 경과한 날인 2020. 2. 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 여부를 이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제1심판결과 일부 차이가 있는 부분은 명백한 계산상 오류에 기인한 것이고, 피고는 이 법원에서 이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다투지 아니하였다.)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3.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서 제12, 13면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바꾼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성욱(재판장) 윤지숙 조준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