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4. 8. 선고 2021나11202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019,1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 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26,974,35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29.부터 당심 판결 선고시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피고는 대전 유성구 소재 C에서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6. 3. 3.부터 위 식당에서 홀서빙 업무로 근무하다가 2018. 11. 18. 퇴직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10,220,976원, 퇴직금 6,141,532원, 미사용 연차수당 1,656,600원 합계 18,019,10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사실에 대하여 2020. 5. 15.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2020고정225).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20노1385), 다시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대법원 2021도1763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2018. 11. 18. 퇴직하였는데 체불임금 10,220,976원, 퇴직금 6,141,532원, 미사용 연차수당 1,656,600원 합계 18,019,10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18,019,10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요지

원고는 2018. 11. 6. 피고에게 그 동안 식당에서 현금을 절취하고 피고의 허락 없이 고가의 음식물을 손님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돈을 받는 등의 불법행위로 피고에게 손해를 끼친 것을 자인하면서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액에서 원고의 미지급분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모두 공제하고 별도의 손해배상금으로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위 합의로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포기한 것이고 피고는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 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2)

갑 제6호증, 을 제2, 3, 4,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①

원고는 2017. 4. 5. 피고에게 ‘2016년 8월부터 C에서 카운터에 있는 포스에서 현금을 가져갔습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이하 ‘2017. 4. 5.자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②

원고는 2018. 11. 6.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확인서(이하 ‘2018. 11. 6.자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③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가 2017. 4. 10. “저번에 삥땅 친 것도 말도 안되는 소리 한 거 알지”라고 묻자 원고가 “죄송해요”라고 대답하였고, 피고가 2017. 8. 24. “아줌마가 돈 갖고 장난친 거 인정해 안 해?”라고 묻자 원고가 “예, 다신 안 그럴게요.”라고 대답하였으며, 피고가 2018. 9. 4. “근데 추가메뉴 안 찍고 왜 아줌마가 물건 더 갖다 주고 돈을 아줌마가 챙기냐고”라고 하자 원고가 “앞으로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2018. 11. 6.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당일 피고가 원고에게 “저번 달 월급은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퇴직금이고 뭐고 하나도 없고”, “그 전에 뭐, 퇴직금, 이런 건 얘기하지마”라고 하자 원고가 “예”라고 하였고, 원고가 “1,000만 원은 어떻게 갚아야 하느냐”고 묻자 피고가 “월 50만 원 이상씩 갚아라”라고 하였고 원고가 “예, 고맙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④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9가소218296호로 2018. 11. 6.자 사실확인서 상의 손해배상금 1,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2019. 12.부터 2020. 7.까지 매달 15일에 100만 원씩 8회 분할지급한다’는 내용의 2019. 10. 28.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3)

그러나 2017. 4. 5.자 사실확인서 및 2018. 11. 6.자 사실확인서 어디에도 원고가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는 점, 위 각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원고가 피고에 끼친 손해액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18. 11. 18.에 퇴직하였는데 위 각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피고가 다른 사람을 구할 때까지는 원고가 일하기로 했던 것이어서 원고의 퇴직 여부가 확정된 것이 아니었고 따라서 정확한 퇴직금이 산정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절도 혐의를 받는 원고로서는 각 사실확인서의 작성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8. 11. 6. 을 제4호증의 기재와 같은 대화가 오갈 당시 피고의 추궁에 대하여 원고는 ‘예’라고 수긍하는 대답을 하거나 ‘다신 안 그럴게요’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위 대화 내용은 원고가 피고의 질책에 심리적 압박을 받은 상태에서 피고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답을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피고의 고소로 절도죄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에서 2022. 2. 18. 무죄가 선고된 점(대전지방법원 2021고정250, 갑 제9호증)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2018. 11. 6.자 사실확인서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지은(재판장) 이효선 박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