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9. 7. 선고 2021나115427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545,20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4.부터 2022. 9. 7.까지 연 5%, 2022. 9.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3.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과 피고의 배우자인 E이 운영하는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활동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는 중·고등부 수업을, ‘G학원’에서는 중등부 수업을 담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28.경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4. 10. 28.부터 1년간, 강의로 월 수강료 매출액의 25%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학원의 수학강의를 피고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강사 위임 계약서(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7. 7. 9. 이 사건 학원에서의 강의를 종료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2. 19.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중등부 수업을 한 것과 관련하여, 퇴직금 5,310,853원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피고는 기소유예 처분 전 위 퇴직금 5,310,853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