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나12317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천안시 서북구 E에 위치한 ‘‘F“라는 소매가구점(이하 ‘이 사건 가구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이 사건 가구점에 고용되어 2013. 4.부터 2013. 7.까지는 월 200만씩 받기로 약정하여 근무하였고, 그 후 2013. 9.부터 2017. 9.까지는 매월 300만 씩 받기로 약정하여 근무한 후 퇴직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의 2013. 4.부터 2013. 7.까지 4개월간의 근로에 대한 임금 800만 원, 2013. 9.부터 2017. 9.까지 48개월간의 근로에 대한 임금 1억 4,400만 원을 미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억 5,200만 원(= 800만 원 + 1억 4,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들은 원고를 기망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위반, 기만행위, 명예훼손, 인권침해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위 임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임금지급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들과 사이에 2013. 4.부터 2013. 7.까지는 월 200만씩 받기로, 그 후 2013. 9.부터 2017. 9.까지는 매월 300만 씩 받기로 각 약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 사업장인 ‘F’에서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이혼 후 별다른 직업이 없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지내던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가구점에서 비정기적으로 외부 배달기사에게 맡기는 가구 배송 업무 중 일부를 돕도록 하고, 그때마다 상응하는 배송비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

피고들은 이 사건 가구점에서 가구 배달 등의 배달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G, H 등 외부 배달기사에게 배송업무를 맡기고 배송할 가구 및 배송료를 책정하여 건별로 배송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구 배송을 하였던바, 위와 같은 배송업무방식에 비추어 피고들이 원고를 따로 배송업무 등을 담당할 직원으로 추가 고용할 필요성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피고 C의 동생인데, 배우자와 이혼 후 별다른 직업이 없이 지내고 정신병원에 입·퇴원 하는 등 어려운 생활을 하던 중 피고 C을 찾아와 일거리를 부탁하였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원룸을 얻어서 천안에 거주하도록 하는 한편 2014. 6. 무렵부터 원고로 하여금 외부 배달기사나 피고 B이 가구를 배달할 때에 돕도록 한 다음 배송비 중 1/2를 매월 말이나 매월 초에 합산하여 지급해 주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넉넉히 수긍할 수 있다.

(3)

피고 B은 별지 계좌이체내역 기재와 같이 2015. 9. 26.부터 2017. 9. 21.까지 원고의 계좌로 가구 배송을 도와준 건수에 따른 배송비를 비정기적으로 송금하여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로부터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계좌로 받은 위와 같은 금액들이 적지 않은 금액으로서 피고들 주장과 같이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진 배송비 지급으로 보이고, 4년 이상 매월 지급받기로 한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가구점에서 계속 근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쉽게 수긍하기도 어렵다.

(4)

원고는 2017. 6.경부터 대전에서 지인과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피고들에게 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사업을 하겠다고 고집하자 피고 B은 2017. 7. 19. 원고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제3호증)을 받았던바, 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고들이 원고에게 1억 5,200만 원에 이르는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이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5)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가 없고, 근로관계를 전제로 한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에 가입된 사실도 없으며, 임금 지급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 등을 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6)

원고가 2016. 9. 30. I주식회사의 ‘J’에 가입하였는데, 보험청약서에 원고의 근무지역이 천안이고 업종이 가구점, 취급하는 업무가 판매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피고 C은 평소 원고의 건강이 좋지 않고 돌볼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 병원비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에서 원고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면서 평소 알고 있던 보험설계사 K를 원고에게 소개하였다는 주장이고, K가 원고를 이 사건 가구점에서 면담하여 보험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란에 위와 같이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원고의 답변이나 보험설계사의 추정에 의한 기재로 보이고, 그 기재만으로 곧바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자료로 삼기는 어렵다.

(7)

원고는 이 사건 가구점을 그만 둔 지 1년이 지난 2018. 12. 4.부터 2020. 6. 7.까지 사이에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가구점 근무 당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하여 일체의 대응을 하지 않았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는 피고들이 근로기준법 위반, 직접고용의무 위반, 차별적 처우금지의무 위반, 명예훼손, 인권침해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나 근거 등을 제대로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어떠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설령 원고의 주장을 피고들이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 자체가 불법행위라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곧바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등에 대한 가정적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가정적 판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3면 제14행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임금 채권”으로 고치고, 그 이하도 같다.

○

제3면 제17~18행의 “퇴직금 채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를 삭제한다.

○

제3면 제19행의 “F 가구점”을 “이 사건 가구점”으로 고친다.

○

제4면 제2행의 “할 것이다”와 “피고의”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피고들이 각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무렵, 늦어도 원고는 자신이 일을 그만 둔 시점인 2017. 9.에는 불법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3년 이상이 지난 2020. 11. 23.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른 단기 소멸시효 기간의 도과로 이미 소멸되었다.』

○

제4면 제5행의 “퇴직금 채권”을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고친다.

○

제4면 제6행의 “기간은 10년이라거나,”를 “기간이 10년으로 소멸시효기간이 아직 도과되지 않았다거나”로 고친다.

○

제4면 제9항의 “관하여 본다.”부터 제5면 제12행의 “이유 없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임금 채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민법 제766조를 적용할 것은 아니고,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도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른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소멸이 인정되는 이상,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른 장기소멸시효에 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결국 미지급 임금 채권 및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하여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어 각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5면 제14항 및 제15항의 각 “,퇴직금”을 삭제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준(재판장) 장민주 신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