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1. 17. 선고 2021나125349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9행의 “선고하였으며”부터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산시장이 항소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 2021. 12. 2. 선고 2021누11317호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21. 12.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의 마.항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바. 원고의 전 대표자인 I은 ‘서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규정 중 '임금' 부분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2020. 4. 16.경까지 시정하도록 명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이 사건 규정 중 ‘임금’ 부분이 위 각 조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서산시장의 시정명령은 위법하므로 피고인에게 위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노동조합법 제93조 제2항의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음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 7. 5. 선고 2020고정261 판결), 이에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2. 11. 3. 대전지방법원 2021노2333호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제1심판결 제3면 [인정근거]에 “갑 제20 내지 23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15행의 “원고의 규약이 개정된 사실이 인정된다.”를 “원고의 규약 제13조 제2항이 ‘파업기간 중 협정근로자 및 안전보호시설 근무자는 발생된 초과근무수당을 투쟁기금으로 납부한다.’에서 이 사건 규정으로 개정된 사실이 인정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면 11행의 “이 사건 규약조항”을 “이 사건 규정”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면 마지막행의 “금지한다고 볼 수도 없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금지한다거나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용자가 아닌 다른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 아니므로, 이 사건 규정이 노동조합법 제44조 제1항을 실질적으로 잠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각 피고들에 대하여 최대 1,600만 원 상당의 특별조합비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원고가 피고들 이외의 다른 협정근로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특별조합비는 최대 500만 원 수준에 불과하고, 원고는 다른 협정근로자들이 이 사건 쟁의행위 기간 동안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과 납부한 특별조합비를 비교하여 그 부족분을 추가로 청구한 사정 등이 없는바, 이는 협정근로자들 사이의 형평성에 위배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하는 ‘임금 및 발생된 초과 근무수당’은 원고가 제시한 투쟁기금 산정방법에<1> 따라 계산한 금액이 아닌 협정근로자가 파업기간 동안 근무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 및 초과근무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② 원고는 협정근로자들이 이 사건 쟁의행위 기간 동안 근무하여 실제로 발생한 임금 및 초과근무수당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위와 같은 투쟁기금 산정방법 계산식을 제공하고 자발적 납부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이 이를 자발적으로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제기된 이 사건 소송에서 B의 문서제출명령회신 결과를 통하여 피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임금 및 초과근무수당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므로, 특별조합비를 자발적으로 납부한 다른 협정근로자들과 피고들을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다른 협정근로자들에게 실제 지급받은 임금 및 초과근무수당과 비교하여 그 부족분을 추가로 청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원고가 피고들에게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 및 초과근무수당 전액을 특별조합비로 청구할 수 없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협정근로자들 사이의 형평성에 반하여 부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종(재판장) 윤현정 최희정

각주1) [(본인의 기본급 + 가족수당 + 자격수당)/월 소정근로시간 180시간] × 일 근로시간 8시간 × 실 근로일수(= 파업일 38일) + 초과근로수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