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1나129624 판결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41,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1.부터 2021. 1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C(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대전 대덕구 D에서 'E'이라는 사업장명으로 퀵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다.

나.

피고는 B과 사이에 B이 소유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사용 및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대인배상 I(책임보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하는 업무용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동차보험자이다.

다.

B은 2018. 5. 8. 00:05경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산로 11 소재 편도 2차선 도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의 가장자리에 주차를 하고 물건을 하차한 후 1차로 쪽으로 출발하던 중 후방에서 1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재자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우측 요골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F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다. 마. 원고는 산재보험법상의 산재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가 입은 상해를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8. 7. 30.부터 2019. 9. 10.까지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8,418,500원(치료기간 2018. 5. 8.부터 2019. 6. 28.까지의 치료비에 대한 급여임), 휴업급여 13,673,840원, 장해급여(일시금) 3,674,000원 합계 25,766,340원을 보험급여로 지급하였다

바.

한편 피고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재자의 치료비로 2018. 6. 27. 6,767,040원(2018. 6. 4.부터 같은 달 25.까지의 치료기간 동안 G병원에 통원하면서 받은 치료에 대한 보험금), 2018. 7. 26. 211,320원(2018. 5. 8.부터 같은 달 28.까지의 입원기간 동안 G병원에서 받은 치료에 대한 보험금) 합계 6,978,360원을 G병원에, 2019. 1. 30. 147,260원(2018. 6. 20. H병원에 내원하여 받은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I에 각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지급한 위 각 치료비는 원고가 위 마.항 기재와 같이 피재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의 내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피재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B이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B은 자배법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자배법 제10조 제1항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B과 연대하여<각주2> 책임보험한도금액 내에서 피재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70% 책임)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가해차량은 2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출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급차로변경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재자로서도 옆 차로에서 피재자 쪽으로 차로를 변경하려는 차량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면서 서행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재자의 과실을 30%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기로 한다.

다.

책임의 범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적극적 손해액

원고가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8,418,500원을, 피고가 피재자의 치료비로 7,125,620원을 각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각 금액의 합계액인 15,544,120원(=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8,418,500원 +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7,125,620원) 상당의 치료비 등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소극적 손해액(일실수입)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되, 그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 것은 배척한다.

가)

인적사항 : J생 남자(이 사건 사고 당시 만 16세 4개월)

나)

가동기간

○

사고 당시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 현실로 수입을 얻고 있었고, 그러한 수입을 계속 얻을 수 있으리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고 당시부터의 수입 상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229052 판결 참조).

○

대한민국 국민인 모든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아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인 경우 그 일실수입 상당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현역복무가 면제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복무기간이 가동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는 통상의 경우 장교 등 간부나 지원병이 아닌 징집에 의한 병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33161 판결 참조).

○

피재자는 2018. 4. 20.경부터 'E'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에서 실제사업주로서 13:00부터 01:00까지 배달원으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피재자는 성년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근무하면서 수입을 계속 얻을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부터 성년(만 19세)<각주3>에 이르기 전날인 2020. 12. 28.까지 및 성년이 된 후 18개월 간의 군복무를 마친 다음날인 2022. 6. 29.부터 가동연한 종료일인 만 65세에 이를 때까지를 가동기간으로 인정한다.

다)

소득 :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월 22일 가동

○

피고는, 피재자의 실제 수입이 아닌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수입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실제수입보다 일반 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 참조), 피재자의 실제소득에 관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재자에 대하여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1일 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요양기간 : 2018. 5. 8.부터 2019. 4. 30.까지(입원 70일, 통원 288일)

마)

노동능력상실률

(1)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5. 8.부터 입원치료 종료일인 2018. 7. 16.<각주4>까지 :100%

(2)

입원치료 종료일 다음날인 2018. 7. 17.부터 성년이 되기 전날인 2020. 12. 28.까지, 그리고 군복무를 마친 2022. 6. 29.부터 가동기간 종료일까지 : 5%{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에게 자배법 시행령 별표 2의 후유장애등급 14급 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후유장애가 남게 된 점 등에 비추어 피재자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 제14급 9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는 자'를 준용하여 그에 상당하는 노동능력상실률 5%로 인정한다}

바)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재자의 요양기간 중의 일실수입은 6,363,974원이고, 요양기간 후의 일실수입은 37,438,401원이다.

3)

과실상계 및 공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재자의 과실이 3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재자의 손해액은 70%의 범위로 제한되고, 피고가 2018. 6. 27.부터 2019. 1. 30.까지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7,125,62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기지급 치료비 합계액은 원고의 적극적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바, 과실상계 및 공제를 한 후의 손해액은 다음과 같다(원 미만 버림).

가)

적극적 손해 : 3,755,264원{= 10,880,884원(= 치료비 총액 15,544,120원 × 70%) - 피고가 기지급한 치료비 합계액 7,125,620원}

나)

소극적 손해

(1)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 4,454,781원(= 6,363,974원 × 70%)

(2)

요양기간 후 일실수입 : 26,206,880원(= 37,438,401원 × 70%)

4)

소결론

결국 피고가 피재자에개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 중 적극적 손해액은 3,755,264원이고 소극적 손해액은 30,661,661원(= 4,454,781원 + 26,206,880원)이다.

3.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가.

구상권의 발생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면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피재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 피재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배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피고 차량의 책임보험자로서 자배법 제10조 제1항 및 자배법 시행령 제3조 등에 정해진 한도 내, 즉 대인배상 I의 한도 내에서 원고의 구상에 응할 의무가 있다.

나.

구상권의 범위

1)

관련 법리

가)

앞서 본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서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는 것에 한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참조).

나)

산재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 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근로복지공단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구상권의 범위는 요양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적극적 손해액, 휴업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소극적 손해액 중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장해급여의 한도 내에서 소극적 손해액 중 요양기간 후 일실수입으로 각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이 자배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대인배상 I의 보험가입금액으로 하는 책임보험계약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자로서 자배법 시행령 별표 1, 2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바, 갑 제1, 2,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재자의 상해 등급 및 후유장애등급은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의 상해 4급<각주5>(책임보험 한도금액 10,000,000원) 및 같은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2의 후유장애 14급(10호의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책임보험 한도금액 10,000,000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 제2호(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와 같은 항 제3호(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에 따른 금액의 합산액에 따라 책임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재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각 책임보험금청구권의 한도(적극적 손해 및 요양기간 중의 소극적 손해에 대한 상해 책임보험금 한도액은 10,000,000원, 요양기간 후의 소극적 손해에 대한 후유장애 책임보험금 한도액은 10,000,000원) 내에서 피재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는 원고가 피재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중 피재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을 공제한 금액(②)과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피재자의 손해배상채권액(③)을 각 항목별로 산정한 다음, 위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책임보험의 한도액 내에서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바, 최종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재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는 구상의 구체적인 범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단위 : 원, 원 미만 버림)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10,781,845원 중 원고가 구하는 10,541,6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된 위 각 보험급여의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9. 9. 11.부터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인 2021. 4.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법원에서 감축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지연손해금 부분에서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되,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 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수정(재판장) 최상수 윤현정

각주1) 원고는 피고와 B에 대하여 '공동하여' 지급을 구하나, 원고의 청구원인 및 아래 각주 2)에 비추어 '연대하여' 지급을 구하는것으로 선해하고, 원고의 제1심 청구취지를 고려할 때 2023. 3.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원고의 청구취지를 선해하면 위와 같다.

각주2)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는바, 보험자의 채무인수는 피보험자의 부탁(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참조).

각주3) 성년이 되기 전에는 군에 복무할 것을 지원한 사람에 한하여 현역병으로 선발할 수 있어(즉, 모집병으로서의 복무만 가능) 성년이 되는 만 19세가 되는 날부터 군복무 기간을 기산하였다.

각주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재자의 입원기간은 아래와 같이 총 70일인바,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부터 입원기간 70일 동안연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일실수입을 계산하였다.

각주5) 갑 제1, 2호증 및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에 의하면, 피재자의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에 대하여 5급 6호, 우측 요골 신경 손상에 대하여 5급 31호,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에 대하여 5급 21호에 해당됨이 인정된다. 자배법 시행령 별표1 상해등급표에 의하면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재자의 상해등급은 4급에 해당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