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근로자들 중 F와 K는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F와 K가 원심 판결선고일(2021. 4. 19.) 이전인 2021. 4. 13. '피고인으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받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유죄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