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또한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발언은 근로3권의 행사를 방해·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언론 및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카마스터를 근로자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벌금 100만 원, 제2 원심판결: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원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상해의 점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당시 현장 상황이 녹화된 동영상을 포함하여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AP과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진 이후 옆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서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린 후 멱살을 잡은 것으로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넘어지는 방향, 추정되는 충격의 강도, 주변 상황 등으로 미루어 보아 피해자가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의 발언이 언론 및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서 근로3권의 행사를 방해·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타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카마스터를 근로자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성의 인식이 보기 어려운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바, 피고인이 카마스터를 근로자라고 생각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체결한 판매대리점 계약서의 내용, 판매수당과 인센티브 지급방식, 근태관리 및 교육실시 현황 등 대리점의 운영구조 내지 방식 등 원심이 이 사건 카마스터들을 근로자라고 보는 근거로 설시한 사정들 및 이 사건 발생 당시 타 사건의 하급심 법원은 카마스터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였고 대법원에 상고되어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카마스터를 근로자라고 생각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