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노84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원심 판시 2020고단612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하고,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장에 항소의 범위를 '전부'로 표시하였으나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을 뿐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에 아무런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하여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할 것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원심 판시 2020고단612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가.

피고인 A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21. 1. 15. 대전고등법원에서 ① 범행일시가 2019. 1. 10.경인 업무상배임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② 범행일시가 2019. 4. 15.경인 업무상배임미수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4. 8.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심 판시 2020고단612호 사건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②죄 및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①죄는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에는 그와 같은 조치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21.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0.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는 그와 같은 조치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는 각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위 각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