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가단10528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66,71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4. 피고와 ‘근로기간 2017. 9. 4.부터 2018. 12. 31.까지, 월급 세후 1,800만 원, 세전 2,770만 원(퇴직금 포함 금액)’으로 각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9. 4.부터 피고 운영 C병원에서 정형외과 의사로 근무하다가 2018. 12. 31. 퇴직하였다(총 근무일수는 484일임).

나.

원고가 퇴직 전 3개월(2018. 10. 1.~ 2018. 12. 31., 92일) 동안 수령한 임금 합계액은 83,100,000원(2,770만 원×3개월)이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2021. 8. 17. 18,369,908원, 2022. 2. 24. 14,060,912원(소득세 3,183,300원, 주민세 318,330원 공제 후 금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미지급 퇴직금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 산정액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총 484일을 근무하였고,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은 903,260.87원(83,100,000원÷92일)이므로, 퇴직금은 35,932,450원(903,260.87×30일×484/365)이 된다.

나아가 원고는 2018년도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39,147,382원을 퇴직금이라고 주장하나, 퇴직금은 최종 3개월 동안의 월 급여를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35,932,450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원고의 퇴직금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미지급 퇴직금에 관한 판단

1)

원, 피고의 변제충당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2021. 8. 17. 18,369,908원, 2022. 2. 24. 17,562,542원(소득세 및 주민세 합계 3,501,630원 포함) 총합계 35,932,45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지연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돈은 원금 변제로 지정하여 변제하였으므로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관해서는 민법 제479조에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 순서를 지정할 수 없다. 민법 제479조에 따라 변제충당을 할 때 지연손해금은 이자와 같이 보아 원본보다 먼저 충당된다.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다면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와 달리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합의가 있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다20478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채무에 대해서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1. 15.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이후에 퇴직금 중 일부로 지급한 돈은 민법 제479조에 따라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 피고 사이에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와 달리 인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변제 충당 후 퇴직금(별지 충당액 계산표 참조)

2021. 8. 17. 지급된 18,369,908원은 35,932,450원에 대한 2019. 1. 15.부터 2021. 8. 17.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 18,606,117원 중 18,369,908원에 충당되었고, 2022. 2. 24. 지급된 17,562,542원은 위 1차 충당 시 미지급이자 236,209원(18,606,117원 – 18,369,908원) 및 35,932,450원에 대한 2021. 8. 18.부터 2022. 2. 24.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 합계 3,760,601원 및 원금 13,565,732원에 각 충당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2,366,718원(35,932,450원 – 13,565,732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충당일 다음날인 2022. 2. 2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포함하여 월급을 지급하였고 퇴직시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기로 원고와 합의하였으므로 피고가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한 퇴직금이 법적인 퇴직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원고에게 별도의 퇴직금을 다시 지급하여야 한다면 원고가 근무기간 중에 매월 월급에 포함시켜 수령한 퇴직금은 퇴직금도 아니고 월급도 아니라서 원고의 부당이득이 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월급 1,800만 원(퇴직금 포함된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지도 않았으며, 급여명세서의 지급내역에도 퇴직금 명목으로 기재된 항목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인정할 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였다거나 실제로 그와 같은 약정에 기하여 퇴직금이 분할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거나 유효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기 지급 급여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