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11. 3. 선고 2022가단11957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960,038원, 원고 B에게 26,102,99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들이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원고 A는 2012. 12. 17.부터, 원고 B은 2010. 4. 5.부터) 노동을 제공하다가 2019. 12. 31. 퇴직하였는데 원고들이 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의 액수는 원고 A가 20,960,038원 ( = 임금 653,900+퇴직금 20,306,138 ), 원고 B이 26,102,994원 ( = 임금 2,238,660+퇴직금 23,864,334 )이라는 사실을 원고들이 주장하는바,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서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임금,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피고 항변이 타당한지 여부에 좌우되는데, 피고 항변의 당부를 아래에서 살펴본다.

피고 항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 회사의 당시 대표자가 2020년 3월경 원고들에게 회사 사정의 어려움과 현금 지급이 곤란함을 설명하면서 ‘현금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대신에 피고 회사 주식(주당 3,000원)으로 지급을 갈음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물었고 원고들이 승낙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주식 전환 절차 진행 사항을 당사 홈페이지에 14일 가량 공고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해당 주식에 대해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원고들의 증권계좌에 입고시켜 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식을 받고 그 주금납입채무와 못 받은 임금채권을 상계합의하였다거나 주식으로써 대물변제받는 데에 동의함으로써 임금을 받지 않겠다고 승낙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피고의 증명이 부족하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매우 부족하며 달리 피고의 증명이 없다.

더욱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규정은 다음과 같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피고가 현금으로써 지급해야 함은 위 법률이 못박은 바이다. 이 사건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이 있어 그에 따라서 그처럼 합의한 것’이라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조차 없는 경우이므로,<1> 설령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합의가 실제 성립한 적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의 위 조항을 위반한 것이니 전부 무효임이 원칙이다. 다만 쌍방이 무효를 알고도 했다면 임금 지급을 ‘갈음’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금 지급을 ‘위하여’ 그처럼 주식을 받는 것으로 의욕했으리라 인정될 만한 경우에는 민법 제138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에 따라서 그러한 합의는 임금 지급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는 효력을 가질 수도 있을 뿐이다. 결국, 여전히 원고의 이 사건 임금 청구를 저지하지 못함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피고의 항변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피고는 미지급 임금,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20,960,038원, 원고 B에게 26,102,994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한다.

판사 오현석

각주1) 그처럼 없기 때문에, 이 사건에는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