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B대학원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원대학'이라 한다)는 과학기술분야의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이하 '과기출연기관법'이라 한다) 제33조,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2003년경 설립된 교육 · 연구기관으로 대학원 이상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대학원대학이다.
원고는 이 사건 대학원대학의 본부소속교원인 C(2004. 2. 9. 최초 임용), D(2011. 1. 1. 최초 임용), E(2016년 상반기 최초 임용), F(2016. 10. 1. 최초 임용), G(2016. 12. 26. 최초 임용)<1>을 그 구성원으로 하여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피고들은 과기출연기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대학원대학을 설립한 연구기관으로, 피고 1~4, 6~22는 과기출연기관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고, 피고 5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되어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부칙<2011. 12. 31. 제11145호> 제8조, 제11조 제2항에 따라 종전 설립기관인 한국해양연구원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법인이며, 피고 23~27은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과기출연기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에 규정된 법인이다.
이 사건 대학원대학의 운영규정 및 학칙, 인사규정
과기출연기관법 제33조 제4, 6항, 과기출연기관법 시행령 제24, 25, 26조에 따라 이 사건 대학원대학의 운영규정이 제정되었고, 이 사건 대학원대학의 운영규정은 총장의 선임 · 해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교원의 지위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갑 제1호증, 이하 2021. 6. 29.자 대학원대학 운영규정을 '이 사건 대학원대학 운영규정'이라 한다).
<생략>
이 사건 대학원대학의 학칙 및 인사규정은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갑 제2, 6호증).
<생략>
청구취지
피고들이 설립한 B대학원대학교의 규정 중 2021. 6. 29. 제정된 교원인사규정 제22조 제2항에서 직원인사규정 제18조(직권면직)를 준용하는 부분, 2021. 6. 29. 제정된 교원인사규정 제22조 제2항에서 직원인사규정 제11조(교육훈련 및 연수)를 준용함으로써 2021. 3. 25.자 인사규정 제30조의2(수학승인)를 삭제한 부분, 2022. 1. 21. 개정된 교원인사규정 제22조 제1항(본부교원 역할) 부분, 2022. 1. 21. 개정된 교원인사규정 제22조 제3항에서 직원인사규정 제16조(직위해제)를 준용하는 부분, 2022. 2. 28. 개정된본부교원인사 운영요령 제4조(책임수업시간), 제3장(근무성적평정) 부분이 원고 소속 조합원들에 대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2가합104147 취업규칙무효확인
원고
A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산
피고
별지 피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포함 27개 연구기관)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광훈
변론종결
2024. 4. 4.
판결선고
2024. 6. 13.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대학원대학의 교원인사규정, 본부교원인사 운영요령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1. 6. 29. 제정되거나 2022. 1. 21. 및 2022. 2. 28. 개정되는 과정에서 종전 규정보다 원고의 조합원인 이 사건 본부교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 이 사건 대학원대학의 교원인사규정, 본부교원인사 운영요령은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취업규칙인 교원인사규정, 본부교원인사 운영요령의 내용들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2021. 6. 29. 제정되거나 2022. 1. 21. 및 2022. 2. 28. 개정된 이 사건 대학원대학 교원인사규정, 본부교원인사 운영요령 중 청구취지 기재 각 부분에 해당하는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대학원대학을 공동으로 설립 및 운영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각 취업규칙의 변경 부분이 원고 소속 조합원들에 대해 각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
<생략>
확인의 이익에 관한 직권 판단
원고 노동조합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법리
확인소송은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는 경우, 즉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 ·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얻는 것이 법률상 유효 · 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다14058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92227 판결 등 참조).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 · 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원 · 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 · 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 · 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1570 판결 등 참조).
판단
직권으로, 노동조합인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로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노동조합법 등이 정하는 일정한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되고 조합원 임금협상의 당사자가 되거나 취업규칙의 변경에 동의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는 하나, 사용자에 대해 임금채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지위에 있지 않다. 따라서 노동조합인 원고는 이 사건 대학원대학의 교원인사규정, 본부교원인사 운영요령이 직접 적용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그 규정으로 인해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상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인 이 사건 본부교원들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간접적 ·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학원대학의 교원인사규정, 본부교원인사 운영요령 중 원고가 다투는 제 · 개정규정의 효력 유무는 임금채권자인 원고 소속 구성원인 근로자에 대한 법률적 지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노동조합인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 불안을 야기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대학원대학의 교원인사규정, 본부교원인사 운영요령 중 원고가 다투는제 · 개정규정의 효력 유무가 판결에 의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그 규정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조합원인 이 사건 본부교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그들의 분쟁 해결도 기대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본부 교원들이 확인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이 사건 대학원대학의 교원인사규정, 본부교원인사 운영요령 중 다투는 부분의 제 · 개정규정이 자신들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확인판결을 받거나, 종전 규정에 따른 이행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해당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뿐이어서, 원고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이 사건 대학원대학의 교원인사규정, 본부교원인사 운영요령 중 다투는 부분의 제 · 개정규정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 노동조합은 이 사건 대학원대학의 교원인사규정, 본부교원인사 운영요령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다28784 판결(H노동조합 취업규칙무효확인의 소) 참조].<2>
이 사건 대학원대학을 설립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법리
민사소송에서 정당한 당사자란 일반적으로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 확정에 관한 법률상의 이해 대립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확인소송에서 '정당한 피고'란 원고로 하여금 확인청구를 필요로 하게 하는 대립당사자를 말한다(대법원 1960. 11. 24. 선고 4290민상827 판결 참조).
확인의 소에서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 즉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 · 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자여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게 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등 참조).
직접 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는 것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법률상 지위의 불안 제거에 별다른 실효성이 있지 아니하므로,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6757 판결 참조).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대학원대학을 설립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피고들을 확인소송의 피고로 하여 제기할 소의 이익 또는 당사자적격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인정 사실 및 관계 법령과 앞서 채택한 증거들, 갑 제30~32호증, 을 제6,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학원대학을 설립한 연구기관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과 당사자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대학원대학은 과기출연기관법 제33조, 고등교육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대학원대학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고(과기출연기관법 제33조 제7항, 제5조 제1, 2항, 이 사건 대학원대학 운영규정 제19조), 이 사건 대학원대학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 예산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매 회계연도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이 사건 대학원대학 운영규정 제23, 24조). 또한 이 사건 대학원대학운영위원회는 박사학위 · 석사학위의 과정별 수업연한 등 학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교육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과기출연기관법 제33조의2 제2항). 그리고 이 사건 대학원대학 운영위원회의 위원에는 기획재정부장관 · 교육부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해당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각 1명이 포함되고(과기출연기관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4호, 이 사건 대학원대학 운영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 이 사건 대학원대학 총장의 선임 · 해임에 관하여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과기출연기관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이 사건 대학원대학 운영규정 제5조 제2, 6항). 한편,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가 '고등교육법 제2절(대학 및 산업대학)-제1관(대학)'에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학원대학은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 중 하나인 '대학'에 해당하고, 대학은 국가가 설립 · 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 경영하는 공립대학(시 · 도립대학), 학교법인이 설립 · 경영하는 사립대학으로 구분된다(고등교육법 제3조, 제2조 제1호). 게다가 이 사건 대학원대학의 2016년 전임교원 채용공고에는 이 사건 대학원대학은 32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국가연구소대학'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을 제7호증 1쪽). 이와 같은 이 사건 대학원대학의 설립 근거와 운영 과정, 관계법령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학원대학은 '국립대학원대학'으로서 공법상의 영조물에 해당하고, 국가가 이를 설립 · 경영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많다.<3>
피고들이 과기출연기관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이 사건 대학원대학의 설립연구기관이 되었지만, 과기출연기관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과 이 사건 대학원대학 운영규정 제8조 및 그 [별표 제1호]를 보더라도, 이 사건 대학원대학 운영위원회는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설립연구기관인 피고들의 대표자 원장이 모두 이 사건 대학원대학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룹별 선출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피고들 대표자 중 6명씩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될 뿐이고, 이 사건 대학원대학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설립연구기관 대표자 원장 6명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학원대학 총장,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정부부처 소속 공무원 3명 등도 그 위원이 되며, 이 사건대학원대학 운영위원회는 교원의 임면, 이 사건 대학원대학 규정의 제정 ·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과기출연기관법 제33조 제4항, 과기출연기관법 시행령 제25조 제4, 8호, 이 사건 대학원대학 운영규정 제10조 제1항 제4, 9호). 이에 비추어 보면, 설립연구기관인 피고들 모두가 이 사건 대학원대학의 교원인사규정, 본부교원 인사 운영요령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 및 권리 · 의무관계를 가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이 사건 대학원대학 운영규정 부칙<2021. 6. 29.> 제2조, 구 대학원대학 운영규정(2021. 6. 29.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이 사건 대학원대학에서 2021. 9. 1. 이전에 임용된 이 사건 본부교원들은 설립연구기관인 피고들 소속의 연구원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대학원대학 학칙 제8조 제1항 단서, 제3조 제1, 2호에 의하면, 이 사건 본부교원들은 설립연구기관인 피고들 소속 연구원 중에서 임용된 것도 아니다. 이 사건 본부교원들은 이 사건 대학원대학의 자체 채용절차를 거쳐 임용되었을 뿐이고(을 제7호증), 이 사건 대학원대학 인사규정 제7조 제1항, 제8조의2 제1항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본부교원들은 설립연구기관인 피고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대학원대학을 대표하는 총장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대학원대학의 본부소속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인다(갑 제2호증 19~20쪽, 을 제6호증 2쪽). 게다가 이 사건 본부교원들은 최초 고용계약 이후의 연봉계약도 피고들이 아닌 이 사건 대학원대학을 대표하는 총장과 체결하였다(갑 제30~32호증).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제29조 제1항, 제81조 제1항 제3호는 사용자를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 각 조항에 규정된 '사용자'란 근로자와 사이에 사용 · 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를 지휘 · 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근로자에게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 ·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565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학원대학의 설립연구기관인 피고들이 이 사건본부교원들을 지휘 · 감독하면서 이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이 사건 본부교원들에게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이 원고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인 이 사건 본부교원들과 대립 · 저촉되는 지위에 있다거나 근로관계를 둘러싼 분쟁의 직접당사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관계의 권리 · 의무가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되므로, 국가가 그러한 근로계약관계에 관해서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업주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0935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정들과 정부조직법 제28조 제1항, 제29조 제1항, 과기출연기관법 제29조 제1항, 제33조, 교육기본법 제11조, 고등교육법 제3조 등의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학원대학은 국가가 과학기술인력양성, 학교교육 등에 관한 사무로서 설립 · 경영하는 국립대학원대학이므로, 이 사건 대학원대학에 소속된 이 사건 본부교원들과의 근로계약에 따른 권리 · 의무는 공법상 영조물인 이 사건 대학원대학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법인격을 보유한 대한민국에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석천(재판장) 박경환 조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