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12. 6. 선고 2022가합10607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항로표지법」에 따라 항로표지에 관한 기술개발 및 항로표지 관련 시설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설립된 해양수산부 산하의 공공기관이고, 원고는 2004. 12. 1. 피고에 입사하여 2020. 1. 2.부터 2021. 5. 2.까지 피고 소속 B의 관리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2)

C(이하 '신고인'이라고 한다)은 원고가 팀장으로 있는 B 관리팀에서 등대해양문화교육 등 학예운영을 담당한 대리(학예직 5급)로서, 피고로부터 2020. 2. 1.부터 2020. 6. 30.까지 5개월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1주당 24시간 근무)를 승인받은 직원이다.

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제기

1)

신고인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2021. 5. 4.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이하 '포항지청'이라고 한다)에 원고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신고인의 진정내용 및 사실관계를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과를 2021. 5. 27. 포항지청에 제출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포항지청은 2021. 5. 31. '포항지청의 조사결과와 포항지청에서 운영하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의 자문의견을 종합한 결과, 원고의 신고인에 대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개선지도 공문을 발송하였다.

다.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에 관한 재조사 실시

1)

피고는 포항지청의 개선지도 공문에 따라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이를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그 작성을 거부하였다.

2)

피고는 '직장 내 괴롭힘 외부 위탁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D노무사사무소에 재조사를 의뢰하였고, 위 기관은 2021. 8. 25.부터 2021. 8. 27.까지 원고, 신고인 등을 대상으로 재조사를 실시한 뒤 2021. 9. 10. 신고인의 진정내용 17건 중 15건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의 재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조사보고서'라고 한다).

라.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1)

피고는 2021. 12. 8. 이 사건 재조사보고서의 내용에 기초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결정을 하였고, 2021. 12. 28. 피고 인사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구체적인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를 정직 1개월에 처하기로 의결한 후 2021. 12. 30.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재심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재심 인사위원회는 2022. 2. 15. 이 사건 징계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2022. 3. 1.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정직기간을 2022. 3. 3.부터 2022. 4. 2.까지로 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마.

원고의 구제신청

1)

원고는 2022. 4. 22. 이 사건 징계처분에 관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6. 16. 원고의 구제신청이「근로기준법」제28조 제2항에서 정한 권리구제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I판정).

2)

이에 대하여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9. 6.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J 판정).

바.

피고의 내부규정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 시행 중이던 피고의 내부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