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522
판결선고
2023. 11. 16.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중구 C, D호에 거주하는 개인공사업자로서, B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E로부터 충북 괴산군 F 펜션신축 공사현장 중 철근, 목공부문을 평당 800,000원에 총 88평을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로부터 하도급 받은 금액 중 49,09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에서 2021. 3. 10.부터 2021. 3.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21. 3월 임금 3,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 임금 합계 12,7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대전 동구 H, 2층에 있는 (주)E 대표이사로서 펜션신축 공사현장에서 A에게 철근, 목공부문을 평당 800,000원(총 88평), 70,400,00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급계약 금액 중 21,31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49,090,000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여, A이 고용한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7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I에게 2021. 3. 19. 10,310,000원을 지급하여 I의 2021. 3.분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지급일시와 지급금액의 규모를 보면 위 돈은 I의 2021. 3.분(I은 2021. 3. 10.부터 같은 달 28.까지 근로)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I도 위 돈은 본인의 임금과 별도로 ㈜E에서 J에 하도급한 공사에 대한 공사비(인력비) 등으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K, L의 각 진술서
공사대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