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781,2022
판결선고
2023. 1. 12.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178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충남 보령시 C 일원 펜션신축공사(7개동)의 공동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건설현장에서 2021. 5. 17.부터 2021. 7. 28.까지 목수로 근로한 D의 2021년 5월 임금 2,800,000원, 2021년 6월 임금 4,000,000원, 2021년 7월 임금 1,600,000원 등 총 8,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89,473,000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3533』- 피고인 B
피고인 B는 충남 보령시 E에 있는 풀빌라 신축공사 현장의 시공사 (주)F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G는 2021. 5. 19.경 피고인 B로부터 위 풀빌라 신축공사 중 H, I, J동 건축공사를 수급 받은 K(주)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는 위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시공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2021. 6. 8.경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2021. 6. 15.경까지 피해자에게 위 2,000만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는 2021. 6. 20.경부터 같은 해 7. 12.경까지 위 보령시 풀빌라 건축현장 J동 앞에서, 사전에 피해자와 건축자재 사용에 대한 협의 없이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691,160원 상당의 스티로폴, 비닐, 락카, 마대 등 건축자재를 인부들을 통하여 가져가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0. 1.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9.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4. 18.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8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L, M의 각 법정진술
L, D,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보령시청 건축과 주무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의 사실혼 배우자 O과 피고인 B 사이에 작성된 투자약정서에 의하면 피고인 A 측이 피고인 B에게 1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펜션 신축공사를 공동으로 진행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 A는 건설업 관련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채 피고인 B가 운영하는 ㈜F의 상무라는 직책으로 이 사건 근로자 다수를 사실상 채용하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도 하였던 점, ③ 근로자들은 대부분 피고인 B가 운영하는 ㈜F를 사용자로 보아 진정하는 한편, 피고인 A가 공사업무를 총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펜션신축공사의 사업주로서, 피고인 A는 ‘공동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인 피고인 B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2고단3533]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거래명세표,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계약해지 합의서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체불금품 액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명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