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733,2023
판결선고
2023. 5. 11.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3733』
피고인은 2022. 9. 9. 00:59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횟집 부근 도로부터 대전 서구 D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455』
피고인은 대전 서구 E, F호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G, 조립식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2021. 7. 3.경부터 같은 해 7. 25.경까지 철골용접 업무 등을 한 근로자 H의 임금 2,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8,9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482』
피고인은 대전 중구 I빌라 J호에서 건축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포 K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2. 1. 6.경부터 2022. 1. 8.경까지 형틀 목공일을 한 근로자 L의 임금 600,000원, 2022. 1. 7.경부터 2022. 1. 8.경까지 형틀 목공일을 한 근로자 M의 2022. 1. 임금 440,000원 총 1,0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733』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2고단4455』
피고인의 법정진술
H, N, O, P, Q, R의 각 진정서<1>
H, Q의 각 진술서
『2023고단482』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M, L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전과 및 근로기준법위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콩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다수인 점, 다만 2004년 이후로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업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변론종결 후인 2023. 5. 6. 근로자 M에게 60만 원을 지급한 점<2>,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리지
별지
각주1) N, O, P의 진정서는 증거목록 순번 1번, R의 진정서는 증거목록 순번 19번에 함께 편철되어 있다.
각주2)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고(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허용되지 않는다. M이 수사기관에서 ‘임금을 지급받으면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진술과 임금 지급 사실만으로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명백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의 취지 참조), 위 금원 지급사실은 양형요소로만 고려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