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구합10305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시내버스 운송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다. 참가인은 운수사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그 산하에 원고 소속 근로자들 일부로 구성된 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고 한다)를 두고 있다.

나.

참가인은 2021. 10. 29.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의 급여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조합비를 인도하지 않은 것과 이 사건 지회가 상급단체를 변경하자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축소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2. 28. 원고가 이 사건 지회에 조합비를 인도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부분에 관한 구제신청은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지회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일방적으로 축소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부분에 관한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다.

원고와 참가인은 2022. 1. 27. 각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4. 7. 조합비 인도 거부에 관한 부분은 참가인이 이미 다른 지방노동위원회에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 축소 부분에 관하여는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위 재심판정 중 근로시간 면제 한도 축소 부분에 관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2019년도 단체협약의 노동조합측 체결주체는 ‘E노동조합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F 노동조합’이고, 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021. 4. 21.부터 2023. 3. 31.까지로 정한 2021. 7. 6.자 조정안의 당사자 역시 ‘G지부’로 위 단체협약과 조정안은 모두 이 사건 지회가 상급단체인 H(이하 ‘H’이라고 한다)의 권한을 위임받았거나 상급단체가 H임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지회는 2021. 9. 10. 명칭을 ‘I지회’로, 소속 상급단체를 J(이하 ‘J’이라고 한다)으로 변경하였다. 명칭 및 소속이 변경된 이 사건 지회와 위 단체협약 및 조정안을 체결한 노동조합 사이의 당사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단체협약이나 조정안의 효력이 오로지 이 사건 지회에만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2)

2021년도 단체협약의 내용에 관하여 정한 2021. 7. 6.자 조정안에 따르면,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관하여는 노사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원고는 3회에 걸쳐서 이 사건 지회 및 새로 설립된 K노동조합<1>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대해 협의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이 사건 지회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반면 K노동조합은 구체적인 근로시간면제 한도 지정을 요청한 점, K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월등히 많음에도 이 사건 지회에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부여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날 뿐 아니라 노동조합 간의 갈등을 촉발할 위험이 있는 점, 이에 원고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결정을 한 점, 원고는 이전까지 도의적인 차원에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근로시간 면제일수 최대상한인 28일에 추가로 6일을 더한 34일간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부여해 왔는데, 계속하여 이 사건 지회에만 34일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부여하는 것은 고용노동부 고시에도 어긋나고 K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회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축소한 원고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규정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지회는 1980. 9. 29. H을 상급단체로 하여 ‘G지부’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다.

2)

원고와 이 사건 지회는 2019. 5.경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019년도 단체협약’이라고 한다).

3)

원고와 이 사건 지회는 2021. 7. 6.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2021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2021년도 단체협약은 ‘조합원의 정년, 하계수련비 인상, 퇴직금 적립제도,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면서, 기타 사항은 노사가 협의하여 정하고, 그 외의 사항은 현행대로 한다’고 정하였으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21. 4. 1.부터 2023. 3. 31.까지로 정하였다(이하 ‘2021년도 단체협약’이라고 한다).

4)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근로시간면제 한도(2013. 6. 25. 개정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1호, 이하 ‘고용노동부 고시’라고 한다)에 따른 연간 시간 한도는 노동조합원의 규모가 100명~199명일 경우 최대 3,000시간 이내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지회는 2021. 9.경까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지부장 월 24일, 사무장 월 10일, 조직부장 월 3일 총 월 37일을 사용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 왔다.

5)

2021. 8. 11. 원고 내 근로자들로 구성된 K노동조합이 새로 설립되었는데(이하 ‘소외 노동조합’이라 한다)<2>,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 130여명 중 2021. 8. 20. 79명, 2021. 8. 23. 4명, 2021. 8. 31. 16명, 2021. 9. 10. 2명 등 100명 이상이 탈퇴하여 소외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일 무렵을 기준으로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은 22명, 소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은 114명이었다.

6)

이 사건 지회는 2021. 9. 3. 조합원 총회를 거쳐 2021. 9. 10. 상급단체를 J 소속으로 변경하고 그 명칭을 I지회로 변경하였다.

7)

소외 노동조합은 2021. 8. 24. 원고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2021. 9. 8. 이 사건 지회 및 소외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배분에 관하여 이 사건 지회와 소외 노동조합은 서로 협의하여 2021. 9. 10.까지 원고로 통보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소외 노동조합은 2021. 9. 10. ‘이 사건 지회측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연락이 없어, 각 노조의 인원수 대비하여 근로시간 면제를 일괄 배분하여 주길 요청한다.’는 내용의 답을 하였고, 이 사건 지회는 같은 날 원고에게 노동조합의 상급 단체 및 명칭을 변경하였음을 통지하면서 ‘노동조합 상급단체 변경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그 외 노사가 체결한 모든 협정 및 협약은 유효하며 당연 승계됨을 알린다. 또한 사업장 복수노조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에 따라 이 사건 지회가 교섭대표노조이며 노동조합 근로면제(전임자 포함)는 단체협약에 따라 계속 현행대로 유지됨을 주지시켜 드린다. 이후 노동조합에 대한 어떠한 차별행위가 발생해서는 안 되며 노조비가 약정된 날 미인도되거나 근로면제시간을 축소하는 행위 등은 노동조합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를 심각하게 위반하므로 노사 신원칙을 지켜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드린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8)

원고는 2021. 9. 14. 이 사건 지회와 소외 노동조합에게 ‘2021. 9. 10.까지 근로시간 면제 배분에 관하여 협의하여 통보 요청하였으나 회신이 없어 다시 요청일자를 보내니 두 노조는 협의하여 2021. 9. 15.까지 답변을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소외 노동조합은 2021. 9. 15. 원고에게 ’이 사건 지회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연락이 없어, 소외 노동조합은 각 노조의 인원수 대비하여 근로시간 면제를 일괄 배분하여 주길 요청한다.’는 내용의 답을 하였고, 이 사건 지회는 2021. 9. 29. 원고에게 ‘노동조합은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체불 및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 등 노사현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오니 이에 일정을 통지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9)

원고는 2021. 10. 2. 이 사건 지회 및 소외 노동조합에 ‘2021. 9. 15.까지 근로시간 면제 배분에 관하여 협의하여 통보 요청하였으나 회신이 없어 다시 요청일자를 보내니 두 노조는 협의하여 2021. 10. 4.까지 답변을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다시 보냈고, 소외 노동조합은 2021. 10. 5. 원고에게 ‘이 사건 지회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연락이 없어, 각 노조의 인원수 대비하여 근로시간 면제를 요청한다’면서 근로시간 면제의 세부내용을 첨부하여 송부하였다.

10)

원고는 이 사건 지회와 소외 노동조합이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에 관하여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 인원수에 비례하여 월 28일 중에서 21일을 소외 노동조합에, 나머지 7일을 이 사건 지회에 각 배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가 제1 내지 10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2021년도 단체협약의 효력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되어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결의 요건을 갖춘 소속 조합원의 의사 결정을 통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에 속한 지회 등의 지위에서 벗어나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함으로써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지회가 1980. 9. 29.경 H을 상급단체로 하여 설립된 이후 2021. 9. 10. 상급단체를 J 소속으로 조직과 명칭변경을 한 사실 및 이전부터 원고와 실질적인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 바, 이 사건 지회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고, 그러한 조직형태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지회가 원고와 기존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이 사건 지회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2021. 7. 6.자 조정안에 의하여 ‘노사 쌍방간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도 협약은 계속 유효하다’고 정한 2019년도 단체협약 부칙 제1조가 그대로 적용되는 2021년도 단체협약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지회의 명칭 변경과 관계없이 2021년도 단체협약의 효력은 여전히 이 사건 지회와 원고 사이에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협약의 본래적 성격에 비추어 보면, 단체협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측에 있어서는 단체협약체결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2021년도 단체협약의 효력이 그 체결당사자인 이 사건 지회가 아닌 소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2021년도 단체협약의 효력이 이 사건 지회에 미치지 않는다거나 원고의 모든 노동조합에게 동일하게 미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나, 근로자에 의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된다.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한 행위의 내용과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주장한 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이나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까지 발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등 취지 참조).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지회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축소한 것은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지회의 소속 및 명칭 변경과는 무관하게 2021년도 단체협약의 효력은 단체협약 만료일로 정한 2023. 3. 31.까지 원고 및 이 사건 지회에 미치는데, 위 단체협약은 이 사건 지회에게 ‘노동부가 고시한 조합원 규모별 근로시간 면제의 최대 상한을 보장’한다고 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원고가 노동조합에 부여할 수 있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최대 상한은 연 3,000시간이므로 원고는 위 단체협약에 따라서 이 사건 지회에게 연 3,000시간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부여할 의무가 있다.

②

원고는 2021년도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르면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관한 사항은 노사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복수노조가 출범한 상황에서 원고로서는 협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이 사건 지회가 이에 대해 제대로 답을 하지 않아 형평에 맞게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에 따라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21년도 단체협약은 2021. 7. 6.자 조정안 작성 당시 새롭게 정한 내용을 제외하고 기타 사항은 노사가 협의하여 정하고, 그 외 사항은 2019년도 단체협약 내용을 따르기로 정하고 있는 바, 그 문언에 비추어 보면 협의를 통하여 정하여야 할 기타 사항이란 2019년도 단체협약이나 2021. 7. 6.자 조정안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21. 7. 6.자 조정안 내용을 반영하여 재작성한 2021년도 단체협약서 제34조도 2019년도 단체협약 제34조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21년도 단체협약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관하여는 2019년도 단체협약 내용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는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지회에 연 3,000시간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부여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이에 대해서 다시 원고와 이 사건 지회가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다.

③

원고는 기존에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른 월 근로시간 면제 최대 한도인 28일을 넘은 34일을 이 사건 지회에 부여해 온 것이 오히려 관련 법 위반이 되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었을 뿐 아니라 소외 노동조합에게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전혀 배분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소외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될 우려가 있어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조합원 수의 비율에 따라 이를 배분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만일 원고가 기존에 이 사건 지회에게 부여한 34일이 관련 법 위반이라면 원고는 이 사건 지회에게 부여한 시간을 월 최대 한도인 28일로 축소하면 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이 사건 지회의 동의 없이 28일 중 21일을 소외 노동조합에게 배분할 수는 없다. 또한 근로시간 면제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에 따라서 부여하는 것일 뿐이므로 사용자에게 모든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를 부여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기존 단체협약에 따라서 기존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총량을 부여하기로 했다면, 사용자에게는 그에 따라서 기존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총량을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결과 신설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전혀 배분하지 못했다고 하여 그것이 신설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소외 노동조합이 근로시간 면제 한도 부여 등 원고가 2021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이 사건 지회에 보장하고 있는 추가적인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새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에 의할 수밖에 없다. 소외 노동조합 스스로도 종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내에는 그 구속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이를 감수하고 설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➃ 원고는 이 사건 지회와 소외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와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협의를 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이후 이들 사이에 어떠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소외 노동조합이 보낸 공문 내용을 보아도, 소외 노동조합은 이 사건 지회와 협의를 할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들 간에 협의를 이끌어내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노동조합들끼리 알아서 협의를 하라는 공문만을 계속해서 보냈다. 또한 이 사건 지회가 원고에게 소속변경을 통보하면서 2021년도 단체협약의 효력이 여전히 이 사건 지회에 미치고 따라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총량은 이 사건 지회에 모두 부여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근로시간 면제 등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요청하였음에도 원고는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기계적으로 노동조합들끼리 합의를 하라는 내용의 공문만을 보냈다. 결국 원고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외 노동조합의 요청대로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지회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대폭 줄어들었다. 이와 같이 원고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하게 된 경위와 시기, 그 내용,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이 사건 지회 및 소외 노동조합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지회 지회장, 사무장, 조직부장 등이 노동조합 활동을 위하여 정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이유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 축소라는 불이익한 처분을 하고, 이 사건 지회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의사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축소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덕(재판장) 이민정 김한울

각주1)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후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해당란에서는 ‘K노동조합’이라고만 표시한다.

각주2) 소외 노동조합은 2021. 11. 22. 상급단체를 H 소속으로 하는 조직변경을 통하여 그 명칭을 G지부로 변경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