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82. 5. 7. 설립되어 상시 3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류 및 음료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 B(이하 ‘참가인 B’이라 한다)은 2018. 5. 27. 원고에 입사하여 주류 배송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보조참가인 C노동조합(이하 ‘참가인 노동조합’이라 하고, 참가인 B과 함께 지칭할 때는 ‘참가인들’이라고 한다)은 2020. 10. 20. 설립되어 세종·충남지역에 소재한 중소·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지역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40명이고, 참가인 노동조합이 2021. 6. 22. 설립한 A(원고) 지회(이하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라 한다)에는 최초 원고 소속 직원 18명이 가입하였으나 탈퇴하고 현재는 참가인 B만이 위 노동조합 지회에 소속되어 있다.
이 사건 인사발령
원고는 2021. 12. 23. 참가인 B의 배송구역(천안시 F동, G동, H동 등)과 다른 주류 배송기사인 I의 배송구역(서산시, 당진시, 태안시, 예산시, 홍성군 등)을 2022. 1. 3.부터 바꾸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공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
초심판정
참가인들은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인사발령이고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22. 2. 7.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5. 10. 참가인들의 구제신청 중 부당인사발령 부분에 대하여는 ‘인원배치를 변경할 필요성과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참가인 B의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2022. 1. 3. 참가인 B에게 한 인사발령은 부당인사발령임을 인정한다. 원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참가인 B에 대한 인사발령을 취소하고, 부당인사발령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을 하는 한편, 나머지 구제신청, 즉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들의 진술과 제출된 서면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거나 지배·개입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재심판정
이에 원고는 2022. 6. 9.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초심판정의 취소를, 참가인들은 2022. 6. 13.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중앙노동위원회에 각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8. 17. 원고의 재심신청에 대하여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같은 취지로 기각하고, 참가인들의 재심신청에 대하여는 ‘이 사건 인사발령은 참가인 B의 참가인 노동조합 가입 및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의 설립,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의 지회장으로서 단체교섭 활동 등을 이유로 참가인 B에게 금전적·시간적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동시에 참가인 B의 노동조합 활동을 포기시키려는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관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인사발령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며, 원고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의 공고문 및 판정서를 사업장 내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라’는 취지의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부당인사발령 재심판정에 대한 주장
원고가 참가인 B의 배송구역을 다른 직원인 I의 배송구역과 바꾸는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였으나, 이는 천안지역에서 거래처를 나누어 배송업무를 하던 참가인 B과 J 사이의 배송구역과 거래처 조정이 필요했던 점, 참가인 B에게 J과 배송구역 조정 문제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협의해 보라고 기회를 주었으나 자율적 조정이 무산되었고 참가인 B에게는 거래처 조정의 의사가 없었던 점, 다른 지역에서 배송업무를 하고 있던 배송직원인 I가 심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담당구역을 자신의 주거지인 천안시 F동 지역으로 재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가 I를 참가인 B의 담당구역으로 발령한 후 참가인 B을 I의 배송구역과 바꾸는 거래처 조정을 한 것인 점,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참가인 B의 경제적 불이익이 없고 기타 생활상 불이익은 없거나 미약하며 원고의 경영상 필요성은 더 큰 점, 원고는 참가인 B에게 이 사건 인사발령 후 실제로 받은 금액과 전 담당구역 배송 시 받을 예상 금액의 차액을 정산 지급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인사발령의 필요성과 원고의 경영상·인사상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에 대한 주장
위와 같이 이 사건 인사발령은 부당한 인사발령이 아닌 점,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의 조합원들은 참가인 B의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운영으로 탈퇴하였을 뿐 원고가 그 탈퇴를 강요하거나 회유하지는 않은 점, 이로 인하여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에는 참가인 B만이 남게 되어 사실상 노동조합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점, 이 사건 인사발령은 2021. 10.경 모두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의 조합원인 참가인 B과 J 사이의 거래처 조정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원고가 참가인 B의 조합원 지위 또는 조합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으로 행할 이유가 없는 점, 참가인 B이 제출한 녹취록의 내용만으로 원고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K는 근로자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가 아니고, 원고가 K에게 조합원들을 회유하도록 지시한 바도 없으며 참가인 B과의 대화시점은 2021. 7. 3.로 이 사건 인사발령 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8호증, 을가 제4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참가인 B은 2018. 5. 27. 원고에 입사하여 천안시 F동, G동, H동 등을 배송구역으로 하는 주류 배송직으로 근무를 계속하여 왔고, 2021. 5.경 참가인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으며, 2021. 6. 22.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를 설립하여 지회장으로 활동하였다.
참가인 노동조합이 2021. 6. 23. 원고에게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의 설립을 통보하면서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한 후, 2021. 7. 14.부터 2021. 12. 29.까지 9차례 교섭을 진행하였다.
원고 측 L 이사는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의 설립을 통보받고 2021. 6. 24. 참가인 B에게 연락하여 아래와 같은 대화를 하였다.
원고 측 K는 2021. 7. 3. 참가인 B에게 연락하여 아래와 같은 대화를 하였다.
이후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에 가입해 활동하던 원고의 직원 18명은 2021년 7월경부터 11월경까지 사이에 참가인 B을 제외하고 모두 탈퇴하였다.
참가인 B의 배송처 및 매출액은 같은 구역(천안시 F동, G동, H동 등)을 배송하는 J(J은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의 조직부장이었는데, 2021. 11. 1.에 탈퇴하였음)에 비해 적었는데, 원고 측 L 이사는 2021. 10. 12. 참가인 B과 J에게 배송거래처를 일부 바꾸거나 2인 1조로 근무하라는 제안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당사자들 사이에 배송처 조정 등에 대해 조율해서 통지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참가인 노동조합은 2021. 10. 27. 원고와 교섭을 진행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였다.
원고의 대표이사는 2021. 12. 21. 원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
원고의 2021. 12. 23.자 이 사건 인사발령에 따라 참가인 B의 배송구역이 천안시에서 서산시 등으로 바뀐 이후 참가인 B의 배송시간은 발령 전 42분에서 발령 후 월요일, 금요일은 2시간 47분 내지 55분, 화요일, 목요일은 2시간 54분 내지 56분으로 증가하였다.
참가인 B은 인사발령 전인 2021년 3월 ~ 6월, 11월에는 조정수당(배송기사 월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월 15만 원 지급하는 수당)을 받았으나, 인사발령 후인 2022년 1월과 2월에는 월 매출액 미달로 이를 받지 못하였다.
참가인 B은 업무수당(배송기사가 배송한 주류의 1상자당 200원씩 지급되는 수당)으로 인사발령 전인 2021년 3월 580,600원, 4월 615,400원, 5월 586,000원, 6월 595,200원, 7월 444,400원, 8월 252,200원, 9월 260,800원, 10월 377,000원, 11월 555,600원, 12월 358,800원을 각 지급받았는데, 인사발령 후인 2022년 1월에는 250,400원, 2월에는 226,400원을 각 지급받아 그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 사건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두9113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인사발령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 B의 생활상의 불이익도 상당하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인사발령은 부당하여 위법하다.
업무상 필요성 여부
원고는 천안시라는 같은 지역 내에서 거래처를 달리하여 배송업무를 나누어 담당하던 참가인 B과 J 사이의 매출액 등 불균형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한편 다른 지역에서 배송업무를 하던 배송기사 I를 그의 개인 사정상 그의 주소지인 천안시로 배송구역을 변경해 줄 필요성이 있었으며, 기타 원고의 다른 배송기사들도 원거리 배송업무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업무상 필요성에 의하여 참가인 B의 배송지(천안시)와 I의 배송지(서산시 등)를 맞바꾸는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최초 이 사건 인사발령의 발단은 같은 천안시 내에서 배송업무를 나누어 담당하던 참가인 B과 J 사이의 배송처 조정문제인바, 참가인 B과 J 사이의 배송처 조정이 둘 사이의 자율적인 합의로 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가 배송처 및 매출액 등을 검토하여 사용자의 권한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참가인 B과 J 사이의 배송처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천안지역 내에서 배송업무를 나누어 담당하던 참가인 B과 J 사이의 배송처 조정을 위해 갑자기 참가인 B의 배송구역(천안시)을 I의 배송구역(서산시 등)으로 바꾸는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할 필요성은 없었다고 보인다.
I가 이 사건 인사발령 전에 원고에게 배송구역 변경을 요청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이 사건 인사발령 이전에는 배송기사들 사이의 업무상 형평성을 이유로 근거리 배송기사를 원거리 배송기사로 순환발령한 경우가 한 차례도 없었으며, 원고 내에 근거리 배송구역 직원과 원거리 배송구역 직원을 순환하는 순환발령에 관한 규정이 없고, 사실상으로도 그 동안 근거리 배송과 원거리 배송 순환의 관행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인사발령 당시 참가인 B에게 사전협의를 거친 적도 없다.
생활상의 불이익 여부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참가인 B의 배송구역이 천안시 F동, G동, H동 등에서 서산시, 당진시, 태안시, 예산시, 홍성군 등으로 변경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배송시간은 인사발령 이전과 비교하여 약 2시간 정도 증가하였고 조정수당 및 업무수당 등도 인사발령 이후 지급받지 못하거나 상당 부분 감소하여,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한 시간적·금전적 불이익도 상당하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구비 여부
이 사건 인사발령은 참가인 B과 I 사이의 배송구역 교체로, 참가인 B과 J 사이 동일한 배송구역 내에서의 불균형에 따른 배송처 조정과는 상관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협의 내지 면담을 이 사건 인사발령에 대한 협의 내지 면담으로 볼 수 없는바, 원고는 참가인 B과 사전에 이 사건 인사발령에 관해 협의한 바 없다.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삼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을 들어 전보명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전보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전보명령의 동기, 목적, 전보명령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전보명령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전보명령을 하기에까지 이른 과정이나 사용자가 취한 절차, 그 밖에 전보명령 당시의 외형적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792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은 당연하나,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인사발령은 참가인 B의 참가인 노동조합 가입,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의 설립 및 그 지회장으로서의 단체교섭 활동 등을 이유로 참가인 B에게 금전적·시간적 불이익을 주어 노동조합 활동을 억압하려는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발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자 같은 항 제4호에서 정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참가인 B에게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을 입히는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한다. 더욱이 원고는 참가인 B과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였다.
참가인 B은 2021. 5.경 참가인 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2021. 6. 22.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를 설립하여 지회장으로 활동하였고, 참가인 노동조합이 2021. 6. 23.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한 이후 2021. 7. 14.부터 2021. 12. 29.까지 9차례 진행한 단체교섭에 관여하는 등 이 사건 인사발령이 있을 때까지 수개월 동안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지회를 조직하면서 단체교섭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L 이사는 참가인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한 다음날인 2021. 6. 24. 참가인 B에게 전화를 걸어 ‘니가 무슨 지회장이던데 이거 니네 마음대로 한거야?’, ‘야 근데너 이거 보고를 미리 안하고 왜 니네 마음대로 다 해서 하냐?’, ‘이거 18명인데 이거 누구누구냐?’라고 하면서 참가인 B이 참가인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활동하는 것에 대해 추궁하였고, 또한 원고의 영업차장인 K는 2021. 7. 3. 참가인 B에게 참가인 노동조합을 탈퇴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위 제2의 다항 3) 부분 참조].
당초 참가인 노동조합에 가입한 원고 소속 직원은 18명이었는데, 그중 8명이 2021. 7. 3.부터 2021. 7. 12.까지 사이에 탈퇴하였고, 이후 2021. 11.경까지 참가인 B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이 모두 탈퇴하여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에는 참가인 B만이 남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참가인 B에게 상당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이 사건 인사발령이 전례 없이 이루어졌다.
원고의 대표이사는 2021. 12. 21. 원고 소속 직원들 전체가 모인 회의에서 ‘과연 이 회사가 노조가 필요한 회사인지, 교섭 때 노조활동할 수 있는 시간 1천 시간을 요구하고, 5만 원 상당의 명절 상품이며 축의금이건 부의금이건 얼마를 정해서 하자는 등 교섭을 하면서 도대체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나 아까웠고 답답했습니다’, ‘직원들을 위한 게 아닌 개인 본인을 위해서 이 교섭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고, 내가 대체 왜 이걸 하고 있나 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회사 인사권을 가지고 1월 1일부로 인사이동 조치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B 팀장과 I 팀장하고 서로 바꾸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혹시나 이거에 대해서 노동부에 신고를 한다던지 어떠한 제스처를 취해서 한다고 하면 하고 싶은 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방 갈 일이 있다면 갈 것이며 더 이상 회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모든 걸총동원해서 강력하게 법적 대응 할 것입니다’ 등의 발언을 하였다[위 제2의 다항 6) 부분 참조].
이와 같이 사용자인 원고의 대표이사가 직접 참가인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면서 참가인 B에 대한 인사발령을 공언한 후 곧바로 이 사건 인사발령을 단행하였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양규(재판장) 권종현 송현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