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법리오해
D은 피고인과 근로계약이 아니라 셔틀버스 운전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대표자인 조합이 D을 근로자로 채용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3. 4.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4.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 있어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