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5. 29. 선고 2023가단222854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의 경우 2023. 1. 4.부터, 피고 노무법인 B의 경우 2023. 6. 21.부터 각 2024. 5. 29.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1. 1. 6. 대전 중구 E건물 7층 소재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에서 보완상황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었고, 2021. 1. 11.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족급여 등의 청구를 위해 2021. 11. 9. 피고 노무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피고 법인과 사이에 착수금 150만 원에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위임계약서의 ‘위임내용’란에는 ‘유족보장’이라고, 제4조 성공보수의 대상이 되는 ‘경제적 이익에 포함되는 보상의 종류’란에는 ‘유족보상금’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법인의 사무장 G의 계좌로 위 15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법인의 공인노무사인 피고 C은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이하 ‘대전지역본부’라고 한다)에 산재보험법상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이하 ‘이 사건 제1 청구’라고 한다)를 하였으나, 대전지역본부는 2022. 9. 30.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 처리결과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제1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지급결정’이라 한다), 위 부지급결정은 2022. 10. 5. 피고 법인에 송달되었다.

라.

그 후 이 사건 부지급결정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가 원고 명의로 2023. 1. 17. 제기되었고(이하 ‘이 사건 제2청구’라고 한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2023. 2.경 이 사건 제2 청구가 이 사건 부지급결정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기간 해태를 ‘이 사건 기간 해태’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1, 14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부지급결정을 받고서도 불복을 위한 심사청구 등을 제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가 불복기간이 도과된 2023. 1. 17.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 사건 제2 청구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더 이상 망인에 관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청구에 관하여 불복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지급결정에 대해 불복절차 등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도 않았다. 이에 피고들은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에 기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특히, 유족급여 및 장례비와 관련해서는 총 169,937,080원의 손해가 발생했으나, 그 중 10,000,000원에 대해서만 일부청구를 한다.)에 대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들

피고 법인은 과거 위임계약 체결 시 심사청구, 장해보상청구, 유족보상청구(유족급여, 장례비)로 구분하여 위임약정서를 작성해 왔다. 이는 보상청구, 심사청구, 재심사청구의 업무가 엄연히 별도의 업무이고, 업무처리기관도 각기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 위임계약은 단순히 ‘유족급여청구’로 한정되어 있고,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청구를 완료함으로써 위 위임업무를 모두 종료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제2 청구를 하지 않았고, 대리인선임신고서 또는 위임장도 당시 들어가지 않았다. 당시 사무장이었던 G은 2022. 8. 31. 피고 법인에서 퇴사하였는데, G이 이 사건 부지급결정을 뒤늦게 확인하고 도의적 차원에서 이 사건 제2 청구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위임계약의 위임의 범위

가)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특히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와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79951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갑 제10, 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위임계약서의 위임 범위는 해당 급여 신청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절차까지 포함한 유족보상에 관한 일체의 업무처리를 위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위임계약서에는 수기로 ‘유족보장(’유족보상‘의 오기로 보인다.), ’유족보상금‘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바, 통상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해 ’유족보상‘이라 하면 ’근로기준법 또는 산재보험법 등에 따라 산재피해자의 유족으로서 사용자 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게 되는 보상 또는 보험급여 일체‘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산재보험법상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만 한정해서 볼 만한 사정은 없다(그와 같은 기재가 표시되어 있지도 않다.).

(2)

산재보험법 제103조에 의하면, 유족급여 청구 등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나면 이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06조, 제107조에 의하면, 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도 이를 불복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처분에 의해 유족급여 등이 부지급결정이 되었더라도 그 이후의 위와 같은 불복 과정을 통해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번복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이 사건 위임계약서 제5조 제1항 소정의 ’승인 결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이 사건 위임계약서 제4조 소정의 성공보수 약정과 관련해, 성공보수의 대상이 되는 ‘경제적 이익에 포함되는 보상의 종류’란에 단순히 ‘유족보상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는 원처분 및 이의신청, 심사청구 단계의 모든 승소가능성을 고려해 원고 측이 최종적으로 수령하게 되는 유족급여 등에 대한 15%의 성공보수를 정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4)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노무사가 대리하는 사건의 경우 통상 요양신청․유족보상청구 단계에서부터 심사청구 등 이의제기까지 대리한다는 취지로 회신되었다.

(5)

피고 측이 이 사건 제1 청구와 관련해 작성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 재해경위서(이상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고 특별한 법리적 주장도 달리 없는바, 해당 업무의 수준, 난이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제 1 청구에 한정된 피고 측의 1회성 업무 수행이 과연 이 사건 위임계약의 보수비 150만 원 상당의 가치에 상응할지는 의문이다. 이에 위 돈은 향후 발생할 이의제기 절차의 위임사무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피고들이 을제2호증으로 제출한 위임약정서들의 경우 보수비가 대부분 0원이거나 ‘장해심사 재판정 심사청구’의 경우 80만 원에 불과하였다.).

(6)

피고들은 보상청구,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등 각 해당 청구별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며 을 제2호증을 제출하였는바, 그와 같이 제출된 각 위임약정서 중 위임내용란에 ‘심사청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장해등급 재조정시 6개월분의 연금’을 성공보수로 정한 것으로 보아 이미 장해등급과 관련한 원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임내용란에 ‘장해심사 재판정심사청구’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6급으로 변경 시에’ 성공보수가 약정된 것으로 보아 이 역시 원처분이 이미 있었던 경우로 보여 결국 위 각 경우는 위임 내용이 원처분에 대한 불복에 한정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한 반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처분이 존재하지 않았다. 나머지 위임약정서들의 경우는 이 사건과 같이 위임내용이 ‘장해보상’, ‘유족보상’ 등으로 되어 있고 각기 성공보수 약정도 되어 있다(위 각 해당 부분 약정에 대하여 피고 측이 어디까지 대리하였는지를 확인해 보면 좀 더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7)

원고는 최종적으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 등의 보상을 받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원고 입장에서 단지 1회성 청구에 그치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만으로 이 사건 위임계약의 위임 범위를 한정했을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만약 그러하였다면 그러한 취지를 별도로 이 사건 위임계약서에 기재했을 것으로 보인다(참고로, 을 제2호증 7쪽의 위임약정서에 의하면, 거기에는 다른 위임약정서의 ‘유족보상’ 등의 기재와는 달리 ‘유족급여 장의비 청구’라고 명확하게 한정해서 기재되어 있다.).

(8)

피고 측 G 사무장과 원고와의 대화 녹취록(갑 제10호증) 기재에 의하면, G은 원고에게 ‘그냥 재심 뭐, 심사청구는 제가 해드리는 입장인데 저도 대충 넣는 게 아니고 뭐 자문도 구해야 되고요,’라고 말하고 있는바, 이는 심사청구까지도 위임사무의 범위에 마땅히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진술로 볼 여지도 있다.

(9)

이 사건 제2 청구는 피고 법인의 사무실 팩스를 통해 발송되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되었다.

2)

피고 법인의 채무불이행 책임 성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위임계약서의 위임 범위는 유족급여 등의 신청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까지도 포함하는 점, ② 그럼에도 피고 법인 또는 G은 이 사건 부지급결정을 송달받은 후 90일의 불복기간이 지난 2023. 1. 17. 이 사건 제2 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법인은 이 사건 위임계약상의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불복기간을 도과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더 이상 유족급여 등에 대해 다툴 수 없도록 하였는바, 이에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한편, 피고 C은 피고 법인의 대표사원이기는 하지만 원고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 C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피고 C의 불법행위 책임 성부

다만, 피고 C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C은 피고 법인의 대표사원으로, 이 사건 제1 청구와 관련해 대리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하고, 피고 C을 담당 대리인으로 하는 위임장도 제출된 점, ② 피고 법인은 불복기간을 준수해 이 사건 제2 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불복기간이 준수되지 않았고, 이러한 기간 해태의 책임은 대표사원이자 담당 노무사인 피고 C의 부주의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의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처분에 대한 불복 불가라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피고 C의 부작위 또는 과오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 법인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피고 C의 불법행위 책임은 동일한 목적을 위한 공통의 견련관계가 있으므로 부진정연채채무 관계에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갑 제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도 이 사건 부지급결정이 난 후 불복기간이 도과되지 않도록 피고 법인 등에 독촉 등을 하고, 최후로는 원고 본인이라도 일단 불복기간의 도과를 막기 위해 직접 간략한 양식의 청구서라도 제출했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기간 해태에 따른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그 밖에 이 사건 기간 해태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과실을 30%로 보고, 피고들의 과실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수임료 손해 청구 관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G 명의의 계좌로 수임료 15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피고들은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위임사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으므로, 위 수임료는 이 사건 기간 해태로 인한 손해에 포함된다.

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손해 청구 관련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지급결정문에 의하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망인의 사인은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으로 보이고, 뇌혈관 질병 및 심장질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혈관 또는 심장 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것인 점, ② 그런데 위 위원회의 심의 결과, 망인에 대한 업무환경 중 ‘급성’과 관련해서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단기’와 관련해서도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29시간 52분으로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 43시간 10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만성’과 관련해서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16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42시간 03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 인정기준(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4시간 초과,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 초과, 발병 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 초과하면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과 관련해서도 객관적으로 가중요인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린 점, ③ 이에 ‘이상의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업무시간이나 근무내용 상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업무부담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부지급결정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기간 해태와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관련 손해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에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위자료 청구 관련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지급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영구히 박탈당한 점, ② 비록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입증책임 등 소송법상의 제원칙에 의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와 관련된 손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도로 그러한 기회 자체가 박탈된 것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이러한 정신적인 피해는 기존에 원고가 지급한 보수비 150만 원을 돌려받는 것만으로는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기간 해태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위자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기간 해태의 경위, 원고 및 피고 측의 각 과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지급할 위자료는 4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5,500,000원(= 1,500,000원 +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의 경우 불복기간 도과로 인해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이 사건 부지급결정의 불복기간 종기 다음날인 2023. 1. 4.부터, 피고 법인의 경우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원고의 이행 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피고 법인에 송달된 다음날인 2023. 6. 2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2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