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998
판결선고
2024. 1. 11.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C이 시공하던 세종시 D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의 내부 마감 공사를 E에게 하도급(공사 대금 1억 5천만 원)한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인 E에게 공사 대금 중 6천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E이 2022. 5. 24.경부터 2022. 5. 31.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F의 임금 296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862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임금 미지급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거래처별 공증 확인서, 직불 동의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0. 8.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해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 및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박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