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9.부터 2025. 6.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22. 7. 18.부터 2022. 7. 24.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파주시 C 오피스텔 신축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석재붙임공사 노무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의 실제경영자인 D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노무를 제공한 원고에게 임금 1,750,000원(= 250,000원 × 7일)을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들 6명에게 합계 9,833,333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2025. 3. 28.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고약4085호),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