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2021고단126, 2021고단441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원심 판시 2022고단411, 2022고단918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2021고단126, 2021고단441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2022고단411, 2022고단918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관한 직권 판단
관련 법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판시 2021고단126, 2021고단441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고, 원심 판시 각 사건의 공소사실 중 범죄전력에 “피고인은 2023. 5.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과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위 확정된 판결(대전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1노1829 판결, 2023. 7. 21.
확정. 이하 ‘제3 확정판결’이라 한다)의 범죄일시는 2012. 11. 29.경부터 2017. 12. 20.경까지로, 그 중 제3 확정판결의 판시 2020고단1384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각 죄는 모두 피고인에 대한 별건 확정판결(수원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6고합621 판결, 2017. 5. 5. 확정. 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전에 범하여진 것이고, 이 사건 판시 2022고단411, 2022고단918 사건의 각 죄도 그러하다. 따라서 이 사건 판시 2022고단411, 2022고단918 사건의 각 죄는 제3 확정판결의 범죄 중 일부(판시 2020고단1384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한편 제3 확정판결의 각 죄는 피고인에 대한 별건 확정판결(대전지방법원 2018. 3. 15. 선고 2017고단775 판결, 2018. 3. 23. 확정. 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전에 범하여진 것인데 반해, 이 사건 판시 2021고단126, 2021고단441 사건의 각 죄는 제2 확정판결 후에 범하여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판시 2021고단126, 2021고단441 사건의 각 죄는 제3 확정판결의 각 죄와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결국 제3 확정판결은 그 일부 범죄(판시 2020고단1384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각 죄)가 이 사건 판시 2022고단411, 2022고단918 사건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위 1)항의 공소장변경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이고, 피고인 역시 동의하였다. 또한 원심판결은 판시 2022고단411, 2022고단918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제1, 2 확정판결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임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 위 공소장변경의 실질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정판결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심판 대상이나 내용이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고, 변경된 공소사실을 전제로 피고인 항소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 9,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판시 2021고단126 사건),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거나(피해자 O으로부터 총 2,000만 원, 피해자 V으로부터 총 5,595만 원), 피해자 L에게 액면금 2,000만 원의 당좌수표를 할인해주겠다고 기망하고 위 수표를 교부받아 편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판시 2021고단441, 2022고단411, 2022고단918 사건).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 수가 총 7명이고,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는 9,500만 원을 초과한다. 이와 같이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고,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다수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고, 편취한 금원은 대부분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판시 2022고단411, 2022고단918 사건의 각 죄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심에서 추가된 제3 확정판결을 포함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