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4가단20481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23. 8. 10.경 대전 유성구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지붕 물받이 일부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람이다(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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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위 건물에 거주 중인 자로,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 08:53경 원고에게 파손된 물받이 사진을 첨부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수차례 통화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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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가 보낸 연락을 받고 D와 함께 현장에 방문하여 작업을 시작하였다.

-

이 사건 사고 당시는 태풍의 영향으로 강풍의 영향이 존재하였고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다. 원고는 사다리에 올라가 물받이 일부를 제거하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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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 사이 계약 관계가 성립되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소속된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태풍의 영향으로 위험 상황에서 원고에게 구체적 작업 요청을 하였고, 안전장비 및 보호조치 없이 작업을 지시하였으며 작업 중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위와 같은 과실로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거나, 적어도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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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도급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부담하는 도급인의 의무를 위반하였다(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중증 외상 및 사지마비의 상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책임을 부담한다.

3.

판단

가.

쟁점 및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존부에 관한 판단

○

계약 체결 및 구체적 작업 지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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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물받이 보수작업을 도급받아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작업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도급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즉,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증인 D의 증언 포함) 및 피고가 인정하고 있는 사정들, 즉, 피고가 원고에게 연락하고 통화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이 체결되거나, 계약 체결 후 구체적 작업 지시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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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구체적 작업 지시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사고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 역시 그 객관성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워, 다른 객관적 증거의 뒷받침 없이 그 진술 내용만으로 피고의 과실을 추단할 만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

원고가 피고의 일용노동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는 자신이 피고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사용종속적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차량을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작업을 수주하였고, D 역시 원고에게서 일당을 정산 받는 구조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에 비추어 원고는 독립된 지위에서 사업을 수행한 자로 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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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스스로 작업도구(사다리 등)를 준비하여 현장을 방문하고, 원고는 관련 분야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자로서 경험과 기술을 갖추고 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체적 계약 사항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는 비전문가로서 작업을 의뢰할 지위에 있었을 뿐이었던 점 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의 구체적 과실 여부

-

설령 양 당사자 간에 단순한 작업 요청 또는 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물받이 제거 작업을 명확히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 피고는 현장에 도착한 원고와 잠시 대화한 후 현장을 떠나 있어 작업 당시 이에 관여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바, 피고의 주장에 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

-

원고는 원고가 스스로 사다리를 설치하고 올라가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기상 상황에 유의하고 작업보조자를 두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관한 주장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 볼 근거가 부족하고, 피고가 구체적 보호의무를 부담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결

위 가.항에서 든 각 이유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계약상 손해배상 책임 내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 판단과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세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